대법원 1987. 12. 30. 자 87마10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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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7.9.11자 87라8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4.30자 84그24 결정; 1986.6.17자 86마344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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