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각하와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수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써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1.21. 자 69마1191 결정 참조) 이러한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