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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10년 반복 추행과 계속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공탁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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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10년 반복 추행과 계속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공탁금 공제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10년 반복 추행과 계속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공탁금 공제


<핵심 요약>

회사 대표이자 직속 상사에게 약 10년간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직원이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특정된 행위 대부분이 3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반복된 추행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아 마지막 범행일을 기산점으로 삼았다.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고 형사공탁금의 공제 주장도 배척되어, 손해배상금 60,114,160원이 전부 인용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반복된 회식 자리 추행과 민사 청구의 경위

 

피해자는 회사 창립 단계부터 함께 일해 온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의 직속 상사였다. 가해자는 자주 열리는 회식 자리마다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치는 척하며 팔을 주무르는 접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접촉은 사적인 자리에만 그치지 않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 칭찬을 가장해 끌어안는 행위로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불쾌한 상황을 참아냈으나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직접 사과를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니라 업무 배제와 퇴사 압박이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에 나섰고 가해자는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부과되었다. 가해자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트라우마가 다시 발현되어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였다.

 

피해자는 반복된 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원고가 된 피해자는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멸시효 항변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

 

  • 가. 반복된 추행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 구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둔다. 피고는 원고가 특정한 행위 가운데 대부분이 3년보다 앞선 시점의 것이라며 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 개별 행위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상습성이 인정된 행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마지막 범행일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지출한 사선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하였으므로 고액의 사선 변호사 선임은 임의적 선택이라고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사정을 들어 그 지출이 불가피하였다고 반박하였다.

 

  • 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를 정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이 해당 특례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공탁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는 공탁이 사실상 위로금이고 회사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였다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직장 내 지위관계와 소송 중 태도를 반영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원고는 대표라는 지위에서 수십 차례 반복된 행위이고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증액 요소로 제시하였다. 피고가 수사와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원고가 접촉에 호응한 것처럼 주장한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3. 계속된 불법행위 법리와 손해액 산정 판단

 

  • 가. 상습성이 인정된 반복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본 기산점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피해자가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때로 보았다. 나아가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그 결과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한편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에 관하여,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증상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고 장래의 고착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 전에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피해자 측은 상습강제추행 포괄일죄의 유죄 선고를 들어 계속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마지막 범행일을 기산점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반복된 행위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평가하고 마지막 범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위 원칙에 견주면 예외적인 판단이다. 다만 제공된 원고만으로는 재판부가 예외를 인정한 구체적 논거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Q: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선임한 사선 변호사 비용도 배상 대상이 되는가?

    재판부는 원고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므로 사선 변호사 선임이 방어에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였다.

 

  • 다. Q: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는가?

    공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공탁한 금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탁이 양형 자료로 참작되는 것과 민사에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공제 여부는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따로 판단된다.

 

  • 라. 감액 주장의 배척과 청구 금액 전부 인용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원고는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 행위, 형사재판의 실형 선고와 피고의 부인 태도를 위자료 증액 사정으로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60,114,160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305조의 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구 건축법상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준공검사 지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위법한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및 당해 건물 및 그 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율의 운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에 있어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구 건축사법(1995. 1. 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준공신고서에 당해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출하면 행정관청이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축사가 대행한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에 터잡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준공검사의무가 법령상 일의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현저히 지연시켰고 그러한 지연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지연처리의 원인 및 이유 외에 건축주의 피침해이익의 내용, 당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공법상 사용·수익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그 건축주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해 건물을 준공을 받은 직후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한 그 건물 및 부지 가격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율인 연 10%의 운용이익 상당의 손해는 위법한 준공검사의 지연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는 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준공검사를 지연시킨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행위 당시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판시사항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2]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寬解)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판결요지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판시사항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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