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 제3호 ,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27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공2000상, 77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공2002상, 452)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3, 4,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3, 4, 5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참조). 그런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가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가배뇨 불능의 장애를 입어 영구적으로 4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가 가해자들로부터 치료비조로 금 2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3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원고 1가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합의금 조로 수령한 금 6백만 원도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합의금 상당액을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원고 1의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위자료에 대하여도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신분 및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