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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탁의 요건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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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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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의 당사자 : 공탁자와 공탁소(=공탁공무원)

공탁자와 공탁소가 공탁의 당사자이다(피공탁자는 당사자가 아님). 공탁자는 채무자가 원칙이지만, 제469조의 제3자에 의한 공탁도 허용된다.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

2. 공탁원인의 존재 : 수령거절ㆍ불능 또는 채권자 불확지

가. 수령거절

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된 변제의 제공이 적법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구두의 제공도 할 필요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1994.8.26. 93다42276).

나. 수령불능

채권자의 수령불능은 사실상 불능(=예컨대 채권자의 주소 불명)이든 법률상 불능(= 예컨대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이든 불문하며, 채무자의 변제제공도 불필요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1994.12.13. 93다951)고 판시하여 변제공탁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개정 민사집행법은 명문으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개정 민사집행법 이전에는 ⅰ) 압류의 경합의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인정하였고(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참조), 압류의 경합이 아닌 예컨대 ⅱ) 가압류의 경합, 압류의 경합이 아닌 복수의 채권압류, 단일 채권가압류, 단일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공탁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고 판례가 변제공탁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민사집행법은 이를 모두 포섭하여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라고 하는 반면, 제248조 제2, 3항의 공탁을 제1항의 공탁과 구별하여 의무공탁이라고 한다.

 

<선택형>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가압류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13변시ㆍ16변시] ( X )

 

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00.12.22. 2000다55904). 즉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데 관하여 변제자의 과실이 없음을 요한다. 그러나 채권자 불확지가 사실상의 것이건 법률상의 것이건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예컨대 채권자의 상속인의 불명,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2004.11.11. 2004다37737)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와 가압류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는 수인 중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상대적 불확지에 한하고 채권자가 처음부터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기업자가 개인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그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1991.5.28. 91다3055).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2000.12.22. 2000다55904)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1994.4.26. 93다24223).

 

3. 공탁의 목적물 :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에 한하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지만 변제공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부적당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제490조).

4. 공탁의 내용 : 일부공탁ㆍ조건부공탁의 금지(★)

가. 원칙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유효하다.

나. 일부공탁

일부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공탁이 아니므로 공탁 자체가 효력이 없다. 다만 ⅰ)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ⅱ) 채권자가 일부공탁이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때는 그 공탁부분에 한하여 채무가 소멸한다. 다만 ⅰ)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1988.3.22. 86다카909), ⅱ)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1991.12.27. 91다35670).

다. 조건부공탁

(1)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예컨대 동시이행조건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1972.2.22. 71다2596, 어음의 반환을 동시이행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허용됨(1992.12.22. 92다8712)).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무를 수령할 때는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결과 동시이행의 채무가 선이행채무가 되는 결과가 된다.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1986.8.19. 85누280). 예컨대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의무는 그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1991.4.12. 90다9872). 다만 공탁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단지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할 의무의 내용을 미리 환기시키면서 그 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불과한 경우(2002.12.6. 2001다2846),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1969.2.18. 66다1244)는 조건부 공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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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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