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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사례분석] 미성년 제자의 교내 몰카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과 과실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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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례분석] 미성년 제자의 교내 몰카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과 과실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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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미성년 제자의 교내 몰카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과 과실상계 항변
[사례분석] 미성년 제자의 교내 몰카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과 과실상계 항변


<핵심 요약>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로부터 반복적인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촬영된 범행의 태양은 고액의 위자료를 구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학교 교직원의 감독 소홀을 든 과실상계 주장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교내에서 반복된 불법촬영과 소송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고 가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였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일 때 가슴 부분과 치마 안,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촬영하였다.

 

촬영은 교실과 복도, 화장실에 걸쳐 이어졌다. 피해자는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남았고, 교단에 서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일상 전반이 무너졌다. 피해자는 결국 교직을 그만두었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은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점과 영상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다투었다. 나아가 학교 교직원의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과실상계까지 주장하였다.

 

2. 미성년 가해자와 그 부모의 책임을 둘러싼 쟁점

 

  • 가.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행위 당시 그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불법촬영에 대하여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는지가 청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Q: 가해 학생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문언대로라면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순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모의 책임을 어떤 근거로 물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지

    피고 측은 촬영된 영상이 삭제되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가 300만 원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하의를 완전히 내린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정도를 다투었다. 촬영물의 존부와 선명도, 신체 노출 정도가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학교 교직원의 지도·감독 소홀을 들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피고 측은 학교 교직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학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제도이므로 무엇이 참작 대상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가해 학생을 막지 못한 사정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주장의 성패를 갈랐다.
     
  • 마. 형사절차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뒤 피해 회복을 어떤 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가해 학생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과 성질이 다르므로 그 처분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보되지는 않는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뒤 남은 피해를 어떤 절차로 회복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3. 감독의무 위반과 위자료 산정에 적용된 법리

 

  • 가. 책임능력의 판단 기준과 가해 학생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본인에게도 배상이 명해졌으므로, 재판부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판결의 확정 여부는 원고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나. Q: 감독의무자 책임의 근거 조문과 그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보았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같은 판결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사안에서, 부모가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자녀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 부모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이고,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한편 대법원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관한 사안에서,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교사 등의 책임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이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함께 배상이 명해졌으나, 그 판결이유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산정 방법과 범행 태양의 평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심앤이는 촬영물의 존부나 선명도보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반복 촬영된 범행의 태양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위자료 2,500만 원과 치료비·일실수입 등 약 100만 원을 합쳐 총 약 2,600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다.
     
  • 라. 과실상계에서 참작되는 과실의 범위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참작 대상은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이고,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이 사건 재판부는 학교 교직원의 지도·감독 소홀을 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그 주장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하였다.
     
  • 마. 소년보호처분의 성질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독립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각 호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절차의 처분이므로, 그것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판단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라.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는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갑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라. 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갑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판시사항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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