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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사례분석] 학원 화장실 아동 불법촬영 합의: 미성년 가해자 측의 배상 책임과 2차 피해 방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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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분석] 학원 화장실 아동 불법촬영 합의: 미성년 가해자 측의 배상 책임과 2차 피해 방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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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원 화장실 아동 불법촬영 합의: 미성년 가해자 측의 배상 책임과 2차 피해 방지 조항
[사례분석] 학원 화장실 아동 불법촬영 합의: 미성년 가해자 측의 배상 책임과 2차 피해 방지 조항


<핵심 요약>

같은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이 13세 미만 아동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하였다. 촬영물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저장매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문제되었고,피해 아동이 겪는 극심한 불안과 장기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배상 규모의 쟁점이 되었다. 형사고소 대신 합의를 택하면서도 촬영물 미소지와 유포 시 재대응, 비밀유지와 전학,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조항이 합의서에 담겼고, 피해보상금은 2,5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학원 화장실에서 드러난 아동 촬영 피해의 경위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어느 날부터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하며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하였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에 부모가 이유를 묻자, 아동은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는 곧바로 학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하여 가해 학생을 특정하였고,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위로금 수준의 금전 지급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앞으로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고소보다 합의를 먼저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합의서에 어떤 조건을 담을 것인지가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안전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2. 아동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합의에서 다투어진 쟁점

 

  • 가. 용변 중인 아동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촬영된 아동의 신체가 조항의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화면과 부위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 가해 학생 측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삭제되었다는 촬영물이 남긴 보관과 복구, 유포의 위험

    가해 학생이 촬영한 영상은 사건이 드러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상 다른 저장매체나 전자기기에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삭제 확인만으로 위험이 끝나지 않는다면 촬영물의 잔존·복구·유포 가능성에 대비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되었다.
     
  • 다. 미성년 가해자 사안에서 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이었고, 합의를 제안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쪽은 가해 학생의 부모였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본인의 배상책임과 민법 제755조상 감독자책임을 가르는 기준이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에게 별도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 라. Q: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하면 형사절차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고소와 수사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가해 학생의 정확한 나이가 없어 공소제기 가능성은 확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고소보다 합의를 먼저 검토하였으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과 형사고소의 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산점 특례의 적용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된다.
     
  • 마. 장래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 규모에 반영하는 기준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집 밖에서는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일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매주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며 상담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의 비용도 예상되었다.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 규모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협상에서 검토되었다.
     
  • 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합의 조건과 그 이행의 성격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공통 지인이나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후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금전 지급 외에 사건 내용의 누설 금지, 같은 학교 배정 시의 전학 조치, 촬영물의 미소지와 재발견 시의 형사·민사 재대응,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통한 접촉의 차단을 합의 조건으로 둘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형사절차의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그 성격과 이행 방법이 함께 문제되었다.
     

3. 배상 주체와 사후 위험 통제에 적용된 법리

 

  • 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되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정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만 촬영된 화면과 부위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의 해당 여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 나. 전자파일로 영구저장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촬영과 별도로 처벌되는 소지·유포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이러한 저장방식의 기기로 동영상을 촬영해 일정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영구저장되지 않아도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촬영물이 사후에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촬영 행위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등 한 행위를 처벌한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은 처벌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한다.
     
  • 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배상 책임의 귀속과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민법 제755조는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같은 판결은 비양육친이 공동양육자에 준하여 실제로 보호·감독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지도·조언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친권·양육 관계나 감독의무 위반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비친고죄인 촬영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봉쇄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해 학생의 정확한 나이가 없어 공소제기 가능성은 확정할 수 없다.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자료도 없어 공소시효 기산점 역시 확정할 수 없다.
     
  • 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 사건 자료의 한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751조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산정 요소는 별도의 법리와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장래 치료비의 인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바. Q: 합의서에 담은 비밀유지와 전학, 접촉 금지 조건은 어떤 힘을 가지는가?

    이러한 조건은 형사절차의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며, 구체적인 효력과 위반 시 조치는 합의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을 주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누설하지 않을 것,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전학 절차를 밟을 것과 같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한다.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을 것,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전화나 문자 등 통신 수단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도 같은 방식으로 문언에 담긴다. 촬영물의 보관이나 복구, 유포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한다. 마지막 조항은 촬영물의 소지와 유포가 촬영과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합의 조건에 반영한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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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2020.5.19, 2023.4.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2020.5.19>

8. 삭제<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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