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교내 몰카 불법촬영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초등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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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책임무능력자인 초등학생의 불법촬영 사건은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묻고, 전근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교사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해, 통상적 미수 사건보다 높은 9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즉, 단순 미수 사건이라도 전근과 같이 '삶의 기반'이 침해된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만 통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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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는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자신을 불법 촬영하려던 학생(피고 측 자녀)을 목격했다. 원고는 현장에서 학생을 확보하고 추궁 끝에 촬영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 이를 녹음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껴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근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다투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본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부모)가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결과에 내재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Q: 초등학생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실무상 초등학생(통상 만 12세 이하)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학생 본인이 아닌,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Q: 부모의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는 '중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학생의 불법 촬영 행위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고, 조정 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되어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Q: 교사의 '전근'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의 정도,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본 사안에서 피해 교사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인 학교를 옮겨야(전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중대한 '삶의 기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다. 이는 통상의 불법 촬영 미수 사건보다 상향된 위자료(900만 원)가 도출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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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1항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