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부터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가해 학생 본인의 민사상 책임을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부모를 공동피고로 지정해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은 청구
심앤이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이 밝힌 대로,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의무를 집니다. 심앤이는 이 구성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낮추려는 주장의 반박
피고 측은 촬영된 영상이 삭제되어 발견되지 않았으니 위자료가 300만 원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하의를 완전히 내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주장이 피해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촬영된 이상 영상의 선명도나 신체 노출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의 심각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라. 학교 교직원의 과실을 든 과실상계 주장을 2차 가해로 규정한 대응
피고 측은 학교 교직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학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앤이는 가해 학생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시도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범행의 책임은 가해 학생과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부주의로 희석할 수 없다는 점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마.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뒤 민사에서 피해를 입증한 자료 구성
심앤이는 소장에 가해 학생의 불법촬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정신과 치료비와 함께,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결국 교직을 그만두게 된 사정까지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행의 심각성과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절차가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면 피해 회복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절차의 처분이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형사절차가 보호처분으로 끝났더라도 민사에서 배상을 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한 뒤 부모를 공동피고로 삼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어 물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의 제보 내용과 촬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건 이후의 정신과 치료비와 사직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이 학교의 감독 소홀을 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실상계 주장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