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우선권의 구체적 내용: 우선적·누적적·참가적 결합에 따른 배당 순서와 범위

<핵심 요약>
배당우선권은 우선주의 주주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의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 권리이며,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정해야 회사법상 효력이 생기며, 투자계약상 의무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한다. 스타트업은 배당할 이익이 없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 권리의 실제 기능은 수익이 아니라 창업자와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이 먼저 새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이율을 높이는 것보다 못 받은 해의 배당이 이월되는 누적 구조와 초과분에 다시 참여하는 참가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실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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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이 없는 회사에서 배당우선권이 하는 일
초기 스타트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익을 내더라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다면 배당우선권은 왜 계약서에 들어가는가.
이 권리의 실제 기능은 배당을 받는 데 있지 않고, 회사에 배당할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이 창업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흘러가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수익 조항이 아니라 유출을 막는 안전핀에 가깝다.
그래서 실무의 계약서는 우선배당률을 연 1퍼센트 수준으로 낮게 두는 예가 많다. 대신 그 배당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정하는 데 협상의 힘을 쓴다.
2. 배당우선권을 이루는 세 가지 성질
3. 배당우선권을 설계할 때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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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제344조의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乙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乙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乙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인 乙 등과 ‘乙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乙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乙 등에게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乙 등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위 투자계약이 乙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乙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