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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우선주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주식을 의미하는데(상법 제344조의2), 우선주는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우선주는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순위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것이지 더 큰 이익배당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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