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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상 경영사항 사전동의권과 정보권: 동의 대상의 선별 기준과 기준금액 설정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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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상 경영사항 사전동의권과 정보권: 동의 대상의 선별 기준과 기준금액 설정의 실익
<핵심 요약>
경영사항 사전동의권은 정관변경과 신주발행, 합병, 배당처럼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조항이며, 소수지분으로도 거부권을 갖게 하는 장치다. 동의 대상을 넓게 잡으면 일상 경영까지 멈추므로, 실무에서는 자산의 처분 등에 건당 또는 연간 누계 기준금액을 두어 그 이상만 통제한다. 정보권은 정기 보고와 중대사유의 즉시 통지, 감사권으로 이루어지며, 회사가 자료를 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 되어 다음 조치의 근거가 된다.
원고가 예로 든 엔젤투자자의 지분은 5~10% 수준이다. 이 지분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안정적인 거부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상법 제391조가 따로 정한다.
그런데 투자계약에는 회사가 중대한 사항을 하려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계약으로 만든 거부권이다.
이 장이 있어야 투자자는 자기가 넣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고,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다만 그 브레이크가 너무 촘촘하면 회사가 움직이지 못한다.
2. 동의권과 정보권을 이루는 조항의 구조
가.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한다
실무의 계약서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 전의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하도록 정한다. 넣은 돈이 회사의 사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나. 중대한 사항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
정관변경과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합병과 분할, 영업양수도, 해산과 회생·파산, 증자와 감자, 배당,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해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통상의 동의 대상이다. 실무의 계약서는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행일 전일까지 서면동의를 얻도록 정한다.
다. 동의보다 낮은 단계로 협의·통지 사항을 둔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안건, 상장의 시기와 조건처럼 동의까지 요구하기는 무거운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관여의 강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두는 것이다.
라. 정보권은 정기 보고와 즉시 통지와 감사권으로 이루어진다
분기와 연간의 재무제표, 영업보고,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정해진 주기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해와 부도, 거래정지, 중요한 소송, 임원 변경 같은 중대사유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필요할 때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위반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이 함께 붙는다.
3. 동의 목록과 기준금액을 설계하는 판단 기준
가. 개수가 아니라 급소를 고른다
동의 항목을 많이 넣는다고 보호가 두꺼워지지 않는다. 일상 경영까지 동의를 요구하면 회사도 투자자도 마비되고, 후속 투자 유치에도 장애가 된다. 신주발행과 특수관계인 거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처럼 지분율과 자산이 새는 자리를 골라야 한다.
나. 항목을 지우는 대신 기준금액을 올린다
회사 측이 동의 목록을 줄이자고 요구할 때, 항목을 삭제하는 것과 기준금액을 올리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실무의 계약서는 건당 얼마 또는 연간 누계액 얼마 이상의 자산 구매와 매각, 대체, 처분을 동의 대상으로 정하는 방식을 쓴다. 기준금액 미만은 자유롭게 하고 그 이상만 통제하면 양쪽의 필요가 함께 충족된다.
다. 정보권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남겨 둔다
초기기업이 보고 의무를 온전히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도 이 조항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 문제의 징후가 보일 때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회사가 자료를 숨기면 그 자체가 계약위반이 되어 매수청구 같은 다음 조치의 근거가 된다.
라. 계약이 없어도 남는 법상 권리를 함께 본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게 한다. 계약상 정보권과는 별개의 통로이므로, 지분율이 그 요건에 닿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Q: 동의권이 많을수록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창업자를 지나치게 묶으면 회사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음 라운드 투자자가 그 구조를 문제 삼는다.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도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던 방식을 라운드별 집합 동의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소수 투자자 한 사람의 반대로 회사 전체가 멈추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Q: 회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이 정한 다음 조치로 나아갈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가 매수청구의 트리거로 연결되어 있는 계약도 있다. 별도로 상법 제466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Q: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인가?
투자계약의 동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행위의 효력과 책임은 거래 구조와 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자료에는 그 효력을 확정할 판례가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위반 시의 효과를 계약에 어떻게 연결해 두었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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