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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창업자 지분처분 제한과 경업금지 약정: 처분 제한이 투자자와 비대칭인 이유와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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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지분처분 제한과 경업금지 약정: 처분 제한이 투자자와 비대칭인 이유와 그 근거
창업자 지분처분 제한과 경업금지 약정: 처분 제한이 투자자와 비대칭인 이유와 그 근거


<핵심 요약>

투자계약은 창업자에게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자자 자신의 처분은 상대적으로 열어 두는 비대칭 구조를 취한다. 엔젤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므로 창업자가 지분을 팔고 떠나면 투자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며,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이 이 조항과 한 벌로 붙는다. 대법원은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이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왜 창업자만 묶는가

 

투자계약의 제4장을 읽으면 한쪽에만 자물쇠가 걸려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창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데, 투자자는 자기 주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비대칭은 실수나 힘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초기기업 투자에서 회사의 가치는 상당 부분 창업자에게 붙어 있고, 그 사람이 지분을 정리하고 떠나면 투자자가 산 것의 실체가 사라진다.

 

반대로 투자자 지분의 처분은 핵심인력의 이탈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창업자 지분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오히려 회수의 통로를 막으면 투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처분 제한과 경업금지의 법적 근거

 

  • 가.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제한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나. 주주 사이의 약정에 의한 제한은 별도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이 그 기준을 세웠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투자계약의 처분 제한 조항이 서는 자리가 여기다.

 

  • 다. 창업자가 이사이면 법이 정한 경업금지 의무도 함께 진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정한다. 계약상 경업금지 약정은 이 법정 의무와 별개로 그 범위를 넓히거나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3. 조항을 설계하고 읽을 때의 판단 기준

 

  • 가. 제한의 정도가 회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지 본다

    위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주주 사이의 처분 제한은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어떤 경우에도 팔 수 없도록 하는 형태는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다투어질 여지가 커진다. 실무의 계약서가 동의를 받으면 팔 수 있도록 하고 우선매수권을 함께 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 나. 예외적으로 팔 때의 절차를 정해 둔다

    창업자가 예외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때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이 함께 붙는다. 제3자 양수예정자가 제시한 가격과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가 통상이다.

 

  • 다. 경업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경업금지 약정은 경쟁사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 겸업하는 것, 경쟁하는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부속약정에 담긴다. 위반했을 때의 효과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든다. 원고는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를 협상 대상으로 제시하므로, 회사의 사업 범위와 창업자의 지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 Q: 투자자의 처분도 제한할 수 있는가?

    계약으로 정하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양도를 제한하는 정도의 예외를 두는 예가 있다. 다만 투자자의 처분을 넓게 막으면 회수 통로가 닫히므로, 그 제한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 Q: 창업자가 동의 없이 팔면 그 양도는 무효인가?

    주주 사이의 약정 위반이 양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약정과 양도계약의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의 사안에서는 양도계약 자체에 전원 동의 불취득 시 무효라는 조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절차 이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Q: 경업금지 약정은 얼마나 넓게 쓸 수 있는가?

    회사의 사업 범위와 창업자의 지위에 맞추어 정해야 한다. 범위와 기간은 회사의 사업 범위와 창업자의 지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법 제397조가 이사에게 지우는 경업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은 그 위에서 필요한 만큼만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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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 12. 29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판시사항

[1]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2] 甲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甲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말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 위 주주 간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위 협약 조항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위 협약 조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보유가 위법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점과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가 그 목적에서 서로 구분되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위 협약 조항에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의 목적 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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