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항이 한쪽에만 걸려 있다는 창업자의 문제 제기
투자계약 협상에서 창업자가 가장 자주 하는 지적이 이 조항의 비대칭입니다. 자신은 주식을 팔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조항으로 비치면 협상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그 뒤에 남은 조항까지 어려워집니다.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지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지분의 성격이 다르면 제한의 정도도 달라진다
엔젤 라운드에서 투자자가 사는 것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사람입니다. 창업자가 지분을 정리하고 떠나면 투자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반면 투자자 지분의 처분은 핵심인력의 이탈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넓게 제한하면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이 작아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근거·절차·경업금지의 세 갈래)
비대칭을 설득하려면 근거와 절차를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 짚을 것을 세 갈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한의 근거와 한계: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면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심은 주주가 8명에 불과해 동의 취득이 양도 금지에 이르지 않는 점, 존립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목적사업상 주주 구성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기간과 동의권자의 수, 동의 거절 가능성을 함께 보아 전면 금지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예외적 처분의 절차: 창업자가 지분을 처분할 사정이 생겼을 때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도록 통지와 회신의 절차를 정해 둡니다. 절차가 없으면 조항은 있으나 행사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셋째, 경업금지와의 결합: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지우지만, 창업자가 이사에서 물러난 뒤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임 금지와 겸업 금지, 경쟁 법인 설립 제한과 위반의 효과를 부속약정으로 정합니다. 다만 범위와 기간은 회사의 사업 범위와 창업자의 지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어야 조항이 지켜집니다
이 조항은 협상에서 가장 감정이 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없이 관철한 조항은 나중에 지켜지지 않거나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처분 제한만 두고 경업금지를 빠뜨리면 절반만 잠근 것이 됩니다. 지분은 그대로 둔 채 떠난 뒤 경쟁사 취임·겸업·경쟁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까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의 범위와 기간은 회사의 사업 범위와 창업자의 지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처분 제한과 경업금지 부속약정의 설계, 그리고 위반 국면의 대응을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회사의 사업 범위에 맞는 수준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창업자 지분처분 제한과 경업금지 약정: 처분 제한이 투자자와 비대칭인 이유와 그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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