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
1) 거래의 효력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업 또는 겸직을 하더라도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거래의 상대방 또는 겸직한 회사가 위반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손해배상책임ㆍ해임
① 금지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99조).
② 그리고 이사회 승인 없이 한 경업 또는 겸직은 손해배상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고(제385조 제1항),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제385조 제2항).
3) 개입권
① 의의
회사는 이사의 경업거래가 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397조 제2항). 이를 개입권이라 한다. 이사가 겸직을 한 때는 인정되지 않고 경업을 한 때에만 인정된다.
② 인정이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소극적 손해여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이사에 대해서는 경업거래를 무익하게 함으로써 경업을 예방할 수 있어 인정한 것이다.
③ 개입권의 성질과 행사
ⓐ 개입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개입권의 행사 자체는 대표이사가 하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97조 제2항).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397조 제3항). 이는 제척기간이다.
④ 개입의 효과
A. 이사의 계산으로 한 경우 「회사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함은 이사가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회사에게 귀속시켜야 함을 뜻한다. 즉 이사는 거래로 인한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취득한 귄리나 물건을 회사에 이전해야 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여전히 이사이지 회사가 아니다.
B.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이사가 양도할 「이득」이란 이사가 계산의 주체인 제3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말한다. 거래 자체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⑤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하였어도, 아직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다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3항 유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