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

<핵심 요약>
투자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평상시가 아니라 회사나 창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작동하는 제재적 회수 장치이며, 그 위반 사유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어야 행사 단계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매수 가격은 투자원금에 약정 이율을 더한 금액과 평가기관이 산정한 본질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예가 많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상법 제341조가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묶어 두고 있어 실행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함께 청구 상대로 두는 구조가 발달했으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그 설계가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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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어겼을 때 열리는 비상구
비상장 주식은 시장이 없어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 그래서 투자계약에는 특정한 사정이 생겼을 때 회사나 창업자에게 자기 주식을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둔다.
이 조항은 평상시의 회수 수단이 아니다. 회사가 잘 안 되었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제재에 가깝다.
그래서 이 권리의 실효는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계약에 얼마나 분명히 적어 두었느냐에 달려 있다.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항이 열리는 조건이 결과를 정한다.
2. 행사 트리거와 매수가격의 구조
3.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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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