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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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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


<핵심 요약>

투자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평상시가 아니라 회사나 창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작동하는 제재적 회수 장치이며, 그 위반 사유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어야 행사 단계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매수 가격은 투자원금에 약정 이율을 더한 금액과 평가기관이 산정한 본질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예가 많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상법 제341조가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묶어 두고 있어 실행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함께 청구 상대로 두는 구조가 발달했으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그 설계가 달라지고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을 어겼을 때 열리는 비상구

 

비상장 주식은 시장이 없어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 그래서 투자계약에는 특정한 사정이 생겼을 때 회사나 창업자에게 자기 주식을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둔다.

 

조항은 평상시의 회수 수단이 아니다. 회사가 잘 안 되었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제재에 가깝다.

 

그래서 이 권리의 실효는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계약에 얼마나 분명히 적어 두었느냐에 달려 있다.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항이 열리는 조건이 결과를 정한다.

 

2. 행사 트리거와 매수가격의 구조

 

  • 가. 트리거는 계약위반의 유형으로 열거된다

    실무의 계약서는 투자금을 정해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의 용도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첫 번째 사유로 든다. 여기에 진술과 보장의 중대한 허위나 부정확, 경영사항 동의권의 위반, 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와 처분제한 위반, 그리고 계약의 그 밖의 중대한 위반이 이어진다.

 

  • 나. 매수가격은 두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예가 많다

    투자원금에 약정한 연복리 이율을 가산한 금액과, 합의된 평가기관이 산정한 본질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구조가 통상이다. 본질가치는 복수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하기도 한다.

 

  • 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회사가 사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한도만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정하고, 제2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모자랄 우려가 있으면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특정 투자자의 주식만 사 주는 형태가 이 방법 요건에 맞는지는 따로 본다.
     

3.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판단 기준

 

  • 가. 중대한 위반이라고만 쓰면 그 자체가 다툼이 된다

    무엇이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 행사 국면에서 그것부터 다투게 된다.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 자본구성 진술의 허위, 동의 없는 신주발행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열거해 두어야 한다.

 

  • 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든다

    트리거가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위반 사실을 알 수 없으면 행사하지 못한다. 정기 보고와 중대사유의 즉시 통지, 감사권이 이 조항과 한 벌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사가 자료를 내주지 않는 것 자체를 위반으로 연결해 두면 입증의 통로가 하나 더 생긴다.

 

  • 다. 청구 상대를 누구로 둘지가 실효를 정한다

    회사만 상대로 두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 걸린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함께 상대로 두는 구조가 발달했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선행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납입하게 해 투자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 등 법정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따로 예외로 두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독립된 주식매수의무를 지는 구조인지 회사의 의무를 연대하는 구조인지를 갈라 보아야 한다.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 대신 위반을 정확히 짚어 내는 방식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다.

 

  • Q: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행사할 수 있는가?

    계약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어렵다. 이 권리는 실적 부진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연동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트리거가 되지 않는다.

 

  • Q: 청구했는데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사는 상법 제341조 제1항의 한도와 취득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 청구의 효력과 장래 이행 가능성은 계약 문언과 구체적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 Q: 트리거를 넓게 잡을수록 좋은가?

    넓히는 것보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낫다. 경미한 위반까지 트리거로 삼으면 협상이 어려워지고, 행사 단계에서 위반의 중대성을 둘러싼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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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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