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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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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


<핵심 요약>

공동매도권은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비상장 소수지분 투자자에게는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이 권리의 값이 크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반대로 매각을 주도하는 쪽이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여서, 엔젤투자자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쪽이 아니라 끌려 나가는 쪽이 되기 쉽다. 두 권리는 모두 주식 처분에 관한 약정이므로, 최저가격 조건과 행사 요건을 계약에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나가는 문은 계약에 쓴 만큼만 열린다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에는 사고파는 시장이 없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소수지분만 따로 사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비상장 투자의 회수는 회사가 통째로 팔릴 때 함께 팔려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국면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지가 계약에 적혀 있어야 한다.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은 그 국면을 다루는 두 조항이다. 이름이 비슷하고 함께 붙어 다니지만, 하나는 투자자가 쓰는 방패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가 당할 수도 있는 칼이다.

 

2. 두 권리의 구조와 근거

 

  • 가. 두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 처분 약정이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양도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한을 정한다.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은 이 조항이 직접 정한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계약상 권리다. 구체적인 효력은 약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 나. 공동매도권은 창업자의 단독 매각을 막는 장치다

    창업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팔려 할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창업자만 좋은 값에 빠져나가고 투자자는 남는 상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다. 실무의 계약서는 가격 하한까지 함께 정한다

    실무의 계약서는 양수예정자가 제시한 1주당 가액의 일정 비율이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처분하는 주식의 1주당 매도가액이 인수가액을 그 비율로 나눈 금액이 되도록 하고 투자자의 주식이 우선적으로 매도되도록 정하는 예가 있다. 여기서 쓰이는 비율은 협상 변수다.

 

  • 라. 동반매도요구권은 매각을 주도하는 쪽의 권리다

    주로 대주주나 재무적 투자자가 회사를 통째로 팔 때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인수자가 지분 전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각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장치이지만, 소수 투자자로서는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
     

3. 두 조항을 읽고 협상할 때의 판단 기준

 

  • 가. 공동매도권은 절차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만 적어 두고 통지와 회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창업자가 파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다. 양수예정자의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한다.

 

  • 나. 동반매도요구권은 최저가격과 행사 요건으로 방어한다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 매각을 막는 조항은 회사의 회수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대신 일정 가격 이상일 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 조건을 두고, 주주 몇 퍼센트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 다. 후속 라운드에서 내 지분이 어느 쪽에 서는지 확인한다

    후속 라운드의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이 들어가면 기존 투자자에게 주주간계약 가입 동의서를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 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 넣는 일이므로, 최저가격 조건과 행사 요건을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

 

  • Q: 공동매도권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팔 수 있는가?

    계약상 행사요건과 절차를 충족하고 양수예정자가 투자자 지분도 인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께 팔 수 있다. 통지와 회신 기간, 양수예정자가 공동매수를 거부할 때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 Q: 동반매도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가?

    계약으로 그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했다면 거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을 받아들일 때 최저가격 조건과 행사 요건을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

 

  • Q: 두 권리 중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가?

    소수지분 투자자라면 공동매도권이 먼저다. 회수의 통로를 만드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대개 상대가 요구하는 조항이므로,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다듬는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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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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