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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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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
<핵심 요약>
공동매도권은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비상장 소수지분 투자자에게는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이 권리의 값이 크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반대로 매각을 주도하는 쪽이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여서, 엔젤투자자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쪽이 아니라 끌려 나가는 쪽이 되기 쉽다. 두 권리는 모두 주식 처분에 관한 약정이므로, 최저가격 조건과 행사 요건을 계약에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에는 사고파는 시장이 없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소수지분만 따로 사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비상장 투자의 회수는 회사가 통째로 팔릴 때 함께 팔려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국면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지가 계약에 적혀 있어야 한다.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은 그 국면을 다루는 두 조항이다. 이름이 비슷하고 함께 붙어 다니지만, 하나는 투자자가 쓰는 방패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가 당할 수도 있는 칼이다.
2. 두 권리의 구조와 근거
가. 두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 처분 약정이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양도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한을 정한다.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은 이 조항이 직접 정한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계약상 권리다. 구체적인 효력은 약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나. 공동매도권은 창업자의 단독 매각을 막는 장치다
창업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팔려 할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창업자만 좋은 값에 빠져나가고 투자자는 남는 상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다. 실무의 계약서는 가격 하한까지 함께 정한다
실무의 계약서는 양수예정자가 제시한 1주당 가액의 일정 비율이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처분하는 주식의 1주당 매도가액이 인수가액을 그 비율로 나눈 금액이 되도록 하고 투자자의 주식이 우선적으로 매도되도록 정하는 예가 있다. 여기서 쓰이는 비율은 협상 변수다.
라. 동반매도요구권은 매각을 주도하는 쪽의 권리다
주로 대주주나 재무적 투자자가 회사를 통째로 팔 때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인수자가 지분 전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각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장치이지만, 소수 투자자로서는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
3. 두 조항을 읽고 협상할 때의 판단 기준
가. 공동매도권은 절차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만 적어 두고 통지와 회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창업자가 파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다. 양수예정자의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한다.
나. 동반매도요구권은 최저가격과 행사 요건으로 방어한다
이 조항을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 매각을 막는 조항은 회사의 회수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대신 일정 가격 이상일 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 조건을 두고, 주주 몇 퍼센트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다. 후속 라운드에서 내 지분이 어느 쪽에 서는지 확인한다
후속 라운드의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이 들어가면 기존 투자자에게 주주간계약 가입 동의서를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 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 넣는 일이므로, 최저가격 조건과 행사 요건을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
Q: 공동매도권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팔 수 있는가?
계약상 행사요건과 절차를 충족하고 양수예정자가 투자자 지분도 인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께 팔 수 있다. 통지와 회신 기간, 양수예정자가 공동매수를 거부할 때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Q: 동반매도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가?
계약으로 그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했다면 거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을 받아들일 때 최저가격 조건과 행사 요건을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
Q: 두 권리 중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가?
소수지분 투자자라면 공동매도권이 먼저다. 회수의 통로를 만드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대개 상대가 요구하는 조항이므로,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다듬는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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