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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하방보호 장치: 우선분배액 계산 구조와 M&A 준용 조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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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하방보호 장치: 우선분배액 계산 구조와 M&A 준용 조항의 범위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하방보호 장치: 우선분배액 계산 구조와 M&A 준용 조항의 범위


<핵심 요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은 회사가 청산할 때 우선주의 주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정해진 금액을 분배받는 권리이고, 상법 제344조의2 제2항은 그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 실무의 계약서는 1주당 투자금에 발행일부터 분배일까지의 이율을 더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분배받도록 정하며, 남은 재산에 다시 참여하도록 정하면 회수액이 지분율만큼일 때보다 커진다. 회사가 M&A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려면, M&A 매각대금 분배를 간주청산으로 정하고 거래 구조와 그 약정에 구속되는 당사자를 함께 확인해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우선주의 우선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

 

우선주의 우선은 회사가 잘될 때 더 가져가는 장치가 아니다. 회사가 잘 안 될 때 먼저 회수하는 장치이고, 그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잔여재산분배다.

 

회사가 해산해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눈다. 이때 우선주의 주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 두는 것이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이다.

 

문제는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매각되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때 이 권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계약서에만 있는 권리가 된다.

 

2. 우선분배액이 계산되는 구조와 그 근거

 

  • 가.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정한다

    상법 제344조의2 제2항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와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다상법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나. 계산은 투자금과 약정 이율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구조다

    실무의 계약서는 우선주식 1주당 주당 투자금에 발행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뒤, 1주당 이미 지급된 금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도록 정한다. 여기서 정하는 비율은 협상 변수이므로 계약서에 비워 둔 숫자를 확정된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다. 우선분배 뒤에 다시 참여하는지가 회수액을 가른다

    우선분배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회수한 뒤 남은 재산에 보통주로 전환한 것을 가정한 주식 수로 다시 참여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정하면 우선분배분과 잔여 참여분을 함께 받게 되어, 지분율만큼 받는 경우보다 회수액이 커진다. 재산이 부족해 우선분배액에도 미치지 못하면 우선주주 사이에서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누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이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판단 기준

 

  • 가. 적용 장면을 청산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서가 이 권리를 회사의 청산과 해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면, 매각 국면에서는 거래 구조와 계약 문언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M&A 매각대금의 분배를 청산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해 같은 순위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정의 조항이 있는지가 하방보호의 실질을 정한다.

 

  • 나. 회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본다

    1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보유하고 회사가 3년 뒤 20억 원에 매각되면, 지분율만 적용한 회수액은 2억 원이다. 1배 우선분배에 연복리 8%와 잔여 참여가 모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회수액은 약 3.13억 원이 된다. 우선분배와 잔여 참여를 함께 정해 두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먼저 회수한 뒤 남은 금액에 다시 참여하므로 결과가 달라진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매각될수록 이 차이가 갖는 상대적 비중이 커진다.

 

  • 다. 창업자 측과의 균형을 함께 본다

    우선분배를 받은 뒤 다시 참여하도록 정하는 구조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만큼 창업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후속 라운드에서 이 조건이 재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상에서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회사의 단계와 다음 라운드의 전망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한다.

 

  • Q: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팔리면 이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약에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다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 분배를 청산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고, 그 정의가 없으면 우선분배 구조가 M&A 대가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거래 구조와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Q: 우선분배액이 남은 재산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되, 실무에서는 우선주주 사이에서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누도록 정한다. 우선권은 보통주보다 앞선다는 뜻이지 금액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다.

 

  • Q: 이 권리와 상환권은 어떻게 다른가?

    작동하는 국면이 다르다. 상환권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고,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은 회사가 끝나는 국면에서 남은 재산의 분배 순위를 정하는 권리다. 그래서 상환권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회사에서도 이 권리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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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상법 제344조의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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