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잘될 때만 계산해 본 투자자의 뒤늦은 확인
투자를 검토할 때는 대개 잘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기업가치가 몇 배가 되면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그려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의 조항이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반대 국면입니다. 회사가 기대만큼 크지 못하고 낮은 가격에 팔릴 때, 받는 금액이 조항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그 조항이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입니다. 이름이 청산을 가리키고 있어 나와 상관없는 조항처럼 읽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청산이라는 낱말이 만드는 사각지대
초기기업이 청산하지 않고 매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각 국면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에도 거래 구조와 계약에 따라 매각대금이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이 권리를 청산과 해산에만 적용되도록 써 두었다면, 정작 실제로 벌어지는 매각 국면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쓸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계산 구조·적용 장면·균형의 세 갈래)
이 권리는 회사가 끝나는 국면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미리 세 가지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계산 구조: 실무 계약서는 1주당 투자금에 발행일부터 분배일까지의 약정 이율을 더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먼저 분배받도록 정합니다. 그 뒤 남은 재산에 다시 참여하도록 정하면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상법 제344조의2 제2항이 그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과 정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적용 장면: 상법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되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합니다. 문제는 매각이 청산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래서 매각대금 분배를 청산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창업자 측과의 균형: 우선분배 뒤에 다시 참여하는 구조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만큼 창업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후속 라운드에서 재편 요구가 오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회사의 단계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잘 안 될 때의 숫자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투자 검토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계산이 하방 시나리오입니다. 회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리는 경우를 놓고 이 조항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을 각각 계산해 보면, 협상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적용 장면이 매각까지 넓혀져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분배의 계산식과 간주청산 정의는 한 세트로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투자할 때 계산해 두지 않으면 매각 국면에서 계산할 기회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우선분배 조항의 설계와 매각 국면의 분배 분쟁을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하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조항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하방보호 장치: 우선분배액 계산 구조와 M&A 준용 조항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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