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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의 실효성과 한계: 배당가능이익 요건과 상환 후 주주 지위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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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의 실효성과 한계: 배당가능이익 요건과 상환 후 주주 지위의 존속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의 실효성과 한계: 배당가능이익 요건과 상환 후 주주 지위의 존속


<핵심 요약>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권과 전환권과 상환권을 결합한 종류주식이며, 그중 상환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투자금과 약정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만 소각할 수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자가 이어지는 초기기업에서는 그 이익이 쌓이지 않아 상환권은 원금보장과 다르며,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에는 협상 지렛대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환권을 원금보장으로 읽는 오해

 

상환전환우선주는 국내 초기투자 실무에서 오랫동안 관행이었다. 잘되면 보통주로 바꾸어 시세차익을 얻고, 애매하면 일정 기간 뒤 원금과 약정 이자의 상환을 청구하며, 잘 안 되면 남은 재산에서 먼저 회수한다는 설명이 그 인기의 이유였다.

 

세 권리가 한 주식에 담겨 있다 보니 상환권을 원금보장 장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상환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법이 상환의 재원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계약서를 아무리 유리하게 써도 넘을 수 없다. 재원에 관한 제한은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상환권의 근거와 그 재원에 관한 법리

 

  • 가.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종류주식이다

    상법 제345조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정하면서, 정관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나. 회사의 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을 뜻하고 그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상환의 재원이 되는 회사의 이익은 이 배당가능이익을 가리키며, 이 제한은 정관이나 계약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다. 전환권은 상환권과 별개의 권리로 정관에 그 조건을 정한다

    상법 제346조 제1항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전환의 조건과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상환권과 전환권은 근거와 행사 요건이 다르므로, 정관과 인수계약에서 두 권리의 존속 및 행사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3. 상환권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 가. 그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쌓일 구조인지 먼저 본다

    상환청구 기간이 도래해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회사는 상환할 수 없다. 적자가 이어지는 초기기업에서는 이 이익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환권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계약서의 상환 조항을 읽을 때는 조항의 문언이 아니라 그 회사의 손익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

 

  • 나. 상환청구 이후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이 그 관계를 정리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상환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 다. 상환이 지연될 때 계약이 어떤 장치를 두었는지 본다

    실무의 계약서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전액 상환되지 않은 경우 이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대로 미상환금액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법이 정한 재원 제한을 넘지는 못하지만, 회사가 여력이 생겼을 때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 Q: 상환권이 있으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상환의 재원은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되고, 이 제한은 상법이 정한 것이어서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적자가 이어지는 회사에서는 상환청구 기간이 되어도 상환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 Q: 그러면 상환권은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없지는 않다. 회사에 이익이 쌓이면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회사와 조건을 다시 논의할 때 지렛대가 된다. 다만 그 기능이 원금보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 Q: 상환을 청구한 뒤에는 주주가 아닌가?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다. 위 대법원 판결은 상환금을 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의결권 등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과 정관·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정관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Q: 2026년 표준계약서 개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상환권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전환우선주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실효성이 낮은 상환권을 붙여 두기보다 우선분배와 전환가격 조정을 중심으로 하방보호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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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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