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 라운드 투자수단 다섯 가지의 법적 성격: 지분형·사채형·신속투자형의 권리 구조

<핵심 요약>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보통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중 무엇으로 넣는지에 따라 투자자가 즉시 주주가 되는지 채권자가 되는지부터 갈린다. 지분형은 주식을 받아 곧바로 주주가 되고 우선주처럼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것은 상법상 종류주식에 해당한다. 사채형은 만기와 이자를 가진 채권으로 시작하는데,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통상 신주대금을 별도로 납입하므로 사채가 남는다. 다만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 상환에 갈음하여 납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단이며, 전환 전까지 주주가 아니어서 의결권과 배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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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회사에 넣을지만큼 무엇으로 넣을지가 정해진다
엔젤 라운드에서 투자 조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금액과 기업가치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자의 지위를 정하는 것은 그다음에 오는 항목, 즉 어떤 수단으로 넣는가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단에 따라 권리와 위험과 회수 구조가 달라진다.
수단은 크게 셋으로 갈린다. 즉시 주주가 되는 지분형, 일단 채권자로 시작하는 사채형, 지금 돈을 넣되 가격은 다음 라운드에서 정하는 신속투자형이다. 이 세 갈래는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국내 초기투자 실무의 중심은 오랫동안 지분형이었고 그중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가 관행이었다.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은 이 관행을 전환우선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2. 세 갈래를 가르는 근거 법률과 권리 구조
3. 단계와 목적에 따라 수단을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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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제344조의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7. 24 .>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전문개정 1984. 4. 10.]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 12. 29 .>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7. 24 .>
⑤ 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4. 18., 2023. 6. 20., 2024. 1. 9., 2025. 12. 30.>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