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의의, 발행,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1) 종류주식의 의의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한다(제344조 제1항). 종류주식은 각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정한 것이다. 주주권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 주주권의 표창방법이 다를 뿐인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다.
(2) 종류주식의 발행
1) 발행의 근거 및 공시
내용이 다른 주식이 발행된다는 사실은 기존 및 장래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고(제344조 제2항),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고(제317조 제1항 3호),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명부, 주권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발행의 결정
일반적인 주식 발행의 경우와 같다. 즉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전원의 동의로, 신주발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제291조 1호, 제416조 1호).
3) 중복 조합 형태의 발행
둘 이상의 종류주식을 결합한 형태의 종류주식도 발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 무의결권주식, 상환주식을 결합하여 상환조건이 붙은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3)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제344조 제3항). 예를 들어 신주발행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 인수권을 다르게 정하거나, 보통주와 우선주의 소각이나 병합을 서로 다른 비율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주와 각 종류주식은 권리의 내용이 다르므로 경제적 가치도 달라 서로 간의 평등한 취급을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특수한 정함의 결정(종류주주총회)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수한 정함 때문에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만의 총회(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제436조 전단 → 제435조). 결국 이상의 차별은 종류주식의 주주들의 호의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