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구조와 전환 조건: 밸류캡·할인율과 전환 전 주주 지위의 부재

<핵심 요약>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지금 투자금을 넣되 지분율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와 연동해 확정하는 계약이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 방식의 하나다.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에 만기상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대신,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 투자자는 주주가 아니어서 의결권도 배당도 없다. 그래서 전환 시 적용할 기업가치의 상한이나 후속 라운드 가격에 대한 할인율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계약에 두어야 조기 투자의 위험이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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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을 정하지 못한 채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면
아이디어 단계나 시제품 단계의 회사에서는 기업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매출도 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밸류를 정하면 그 숫자가 뒤에 부담으로 남는다. 그렇다고 가격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회사는 그 사이에 자금이 끊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이 국면을 위해 설계된 수단이다. 지금 돈을 넣되 지분율은 비워 두고, 다음 투자에서 정해지는 기업가치에 연동해 나중에 확정한다.
가격 결정을 미룬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계약에 따른 상환 구조를 두지만,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는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근거와 요건
3. 엔젤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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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4. 18., 2023. 6. 20., 2024. 1. 9., 2025. 12. 30.>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