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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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속·조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 어려운 쟁점을 정확하게
가격표를 비워 두고 하는 투자 - SAFE 계약에서 엔젤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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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곽준영 변호사2026-08-31 05:25
가격표를 비워 두고 하는 투자 - SAFE 계약에서 엔젤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세 칸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 삼성동 변호사
가격표를 비워 두고 하는 투자 - SAFE 계약에서 엔젤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세 칸


1. 밸류를 정하지 못한 채 투자를 결심한 엔젤투자자의 고민

 

극초기 회사에 투자를 결심하고 나면 곧바로 막히는 것이 기업가치입니다. 창업자는 높게 부르고 투자자는 근거를 찾지 못하는데, 사실 양쪽 다 근거가 없는 것이 그 단계의 정상입니다.

 

이때 제시되는 것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입니다. 지금 돈을 넣고 가격은 다음 라운드가 정하게 하자는 제안이라, 협상이 막힌 자리를 풀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간단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몇 장짜리 문서라 그대로 서명하기 쉬운데,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지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상환만기일이 없다는 특성의 뒷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전환사채보다 회사에 편한 이유는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갚을 걱정 없이 자금을 받고, 투자자는 회수의 하한 없이 기다립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투자자의 위험이 됩니다. 후속 투자가 오지 않으면 전환의 계기가 오지 않고, 그 사이 투자자는 주주도,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사채권자도 아닌 상태로 남습니다.

 

  • Q: 그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입니까?

    빈칸을 비워 두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기업가치 상한과 할인율, 그리고 후속 투자가 없을 때의 처리를 채워 두면 조기에 위험을 진 대가를 지분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 자체가 유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칸이 정합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요건·보상 장치·전환 트리거의 세 갈래) - 삼성동 변호사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요건·보상 장치·전환 트리거의 세 갈래)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요건·보상 장치·전환 트리거의 세 갈래)

 

짧은 문서일수록 빠진 항목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엔젤클럽 공동검토에서 이 계약을 받으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투자 방식이므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 동의가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절차의 흠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조기 위험에 대한 보상 장치가 있는가: 전환 시 적용할 기업가치의 상한이나 후속 라운드 가격에 대한 할인율 가운데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1년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셋째, 전환의 계기가 정해져 있는가: 후속 투자가 오지 않을 때, 회사가 매각될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환만기일이 없다는 것은 별도 전환·회수 조항이 없다면 기다림에 정해진 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빈칸을 채운 뒤에 서명하십시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문서가 짧아 검토가 쉽다고 여겨지지만, 짧은 이유는 정할 것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미룬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서명하는 것과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세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상한 또는 할인율, 후속 투자가 없을 때의 처리, 그리고 주주 전원 동의의 확보입니다. 셋 다 나중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빈칸은 서명 전에만 채울 수 있고 그 뒤에는 협상 카드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점검과 조항 설계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그 회사의 단계에 맞게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구조와 전환 조건: 밸류캡·할인율과 전환 전 주주 지위의 부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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