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의 선행조건과 진술보장의 기능: 거래완결일의 확정과 공개목록이 갖는 방어적 의미

<핵심 요약>
투자계약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이 완료된 날이 거래완결일이 된다. 선행조건에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이 포함되며,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배정을 허용한다. 진술과 보장은 회사의 상태를 계약서에 적어 확인하는 사실의 목록이고, 진술이 거짓이면 위약벌과 손해배상, 계약 해제의 계기가 된다. 다만 공개목록에 적힌 사항은 계약이 예외로 인정한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목록을 본문보다 먼저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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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과 납입 사이에 남아 있는 관문
투자계약을 체결하면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주금을 납입하는 것은 다른 단계이고, 그 사이에 선행조건이라는 관문이 있다.
실무의 투자계약은 인수대금 납입기일에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그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그날을 거래완결일로 정한다. 신주 발행과 등기가 그 뒤에 따라온다.
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확인할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납입한 뒤에 문제를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납입 전이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멈출 수 있다.
2. 선행조건과 진술보장의 법적 기능
3.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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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甲 회사 등이 위 약관에 따른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금액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이 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별표 26] II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甲 회사 등이 위 약관에 따른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라 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丙 회사는 작성 기준일 당시 재무제표에 위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을 계상하였고, 그 후 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산출방법서의 위법사항 등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丙 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甲 회사 등이 주장하는 추가 적립액을 초과하는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丙 회사는 보험법령상 위 보험상품에 관하여 위험률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로 인한 위험률의 증가로 재해 관련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추가지급사유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의무라는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丙 회사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금액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이 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