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甲 회사 등이 위 약관에 따른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금액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이 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별표 26] II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甲 회사 등이 위 약관에 따른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라 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丙 회사는 작성 기준일 당시 재무제표에 위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을 계상하였고, 그 후 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산출방법서의 위법사항 등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丙 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甲 회사 등이 주장하는 추가 적립액을 초과하는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丙 회사는 보험법령상 위 보험상품에 관하여 위험률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로 인한 위험률의 증가로 재해 관련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추가지급사유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의무라는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丙 회사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금액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이 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2]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3] 민법 제105조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공2021상, 861)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5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6인)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8나203368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10. 21. 피고들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7,818,703주를 231,643,139,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진술 및 보장) 5.1.2. (e)항은 ‘피고들이 대상회사의 2011. 6. 30.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기업회계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작성하였고,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적정하게 나타내며, 그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대상회사에는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이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7.1에서는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고, 그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손해액은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한정하고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적 손해, 특별 손해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이라 한다).
다. 한편 대상회사가 2011. 6. 30. 이전에 판매한 보험상품 중 일부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때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재해사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자살 등 재해보험금’이라 한다).
2. 장기근속수당 미계상에 대한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조합원이 장기근속수당 지급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비조합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계기준상 의제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 미계상에 대한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관하여
가. 보험업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나)목에서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규정한다. 제63조 제5항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책임준비금 및 비상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6-11조는 제2항에서 보험료적립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제6-12조에서 정하는 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6-12조 제1항에서 ‘보험료적립금은 표준이율,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 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체결 이후 기초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 제1항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금융감독원세칙인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4-1조의3 [별표 26] II.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평가단위는 배당 및 금리확정 여부로 구분하되 동종 및 유사 위험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단위에서 평가할 수 있고[제2-3조 (가)목] 평가단위에 따라 각 단위별 잉여·부족분에 대해 회사 전체수준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제2-4조 (가)목] 평가 결과 추가 적립분은 평가단위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하고[제2-4조 (나)목] 위험률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산출하거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 대비 현행추정위험률로 산출할 수 있다[제3-4조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상회사는 이 사건 보험상품 중 2011. 6. 30. 기준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금액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보험상품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상품의 약관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상품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상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이 사건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라 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대상회사는 2011. 6. 30. 기준 재무제표에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을 계상하였다. 대상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산출방법서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산출방법서의 위법사항 등을 지적받은 바도 없다.
3)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료 및 책임보험금 산출방법서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원칙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전제로 하는 위험률이 고려된 것이지 이 사건 보험금 추가지급사유에 따른 위험률까지 고려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상회사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2011. 4. 1.~2012. 3. 31.)에 따르면, 대상회사에 대하여 평가단위를 금리확정 및 배당 여부로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무배당 보험인 이 사건 보험상품과 동일한 평가단위에 포함될 수 있는 금리확정형 무배당 보험에 대하여는 약 987억 원의, 금리연동형 무배당 보험에 대하여는 약 4,019억 원의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로 인한 위험률의 증가를 반영하였을 경우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은 약 69억 원에 그친다.
결국 대상회사는 보험법령상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하여 위험률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보험회사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추가지급사유로 인한 위험률의 증가로 재해 관련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여, 이 사건 보험상품 중 2011. 6. 30. 기준 이 사건 보험금 추가지급사유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의무라는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상품 중 2011. 6. 30.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대상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 추가지급사유와 관련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해석,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모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경우는 더욱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 인정된 금액을 모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 손해액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반 인정금액 합계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전체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직접적 손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범위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