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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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속·조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 어려운 쟁점을 정확하게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 납입 전 선행조건과 공개목록에서 투자자가 지켜야 할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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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곽준영 변호사2026-08-31 05:42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 납입 전 선행조건과 공개목록에서 투자자가 지켜야 할 방어선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 삼성동 변호사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다 - 납입 전 선행조건과 공개목록에서 투자자가 지켜야 할 방어선


1. 계약서에 서명한 뒤 송금 버튼을 앞둔 투자자의 확인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남은 일은 송금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건은 다 협의했고 문서에도 담았으니 절차만 남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보면 납입은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전에 선행조건의 내용과 충족 여부, 확인 자료와 확인 주체를 계약서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을 건너뛰면 납입 뒤에 사후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돈이 나가고 신주가 발행된 뒤에 절차의 흠을 발견하면 다툴 대상은 남아도 회복은 어렵습니다.

 

2. 실사를 못 하는 대신 문서로 방어선을 만든다

 

엔젤투자의 현실적인 제약은 실사에 쓸 시간과 비용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나절 만에 회사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실사를 대신합니다. 회사와 창업자가 회사의 상태를 문서로 확약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몰랐던 부실을 누가 떠안을지에 대한 사전 합의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 Q: 그러면 진술보장 조항만 두껍게 하면 안심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목록에 구체적으로 적힌 사항은 계약이 예외로 정한 범위에서 진술보장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아무리 두꺼워도 목록에 예외가 길게 적혀 있으면 실제 보장 범위는 좁아집니다. 목록을 본문보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적법성·자본구성·기준 시점의 세 갈래) - 삼성동 변호사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적법성·자본구성·기준 시점의 세 갈래)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적법성·자본구성·기준 시점의 세 갈래)

 

확인의 값은 시점이 정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세 갈래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배정의 적법성: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제2항 단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배정을 허용합니다. 정관 근거와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관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 발행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구성에 관한 진술: 계약서는 체결일 기준으로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특정하고 그 외의 주식이 없다고 진술하게 합니다. 숨어 있던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가 뒤에 드러나면 계산해 둔 지분율이 달라지므로, 이 한 조항이 지분율 계산 전부를 지탱합니다.

 

셋째, 진술보장의 기준 시점: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은 부외부채·우발채무가 없다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 여부를,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의 사실을 보장하는지가 중요하고, 체결일뿐 아니라 거래완결일에도 유지되도록 정해 두어야 그 사이의 사정이 들어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송금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투자에서 가장 값싼 방어는 납입 전에 하는 확인입니다. 같은 확인을 납입 뒤에 하면 다툼이 되고 비용이 붙습니다.

 

정관과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관결의로 제3자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자본구성 진술과 공개목록을 대조하고, 진술보장의 기준 시점을 거래완결일까지 늘려 두어야 합니다. 이 셋은 서명 뒤에도 납입 전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확인 항목은 회사마다 다르지 않으므로 한 번 만들어 두면 다음 투자에도 그대로 씁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투자계약의 선행조건 점검과 진술보장·공개목록 검토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납입 전 확인 항목을 문서 단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투자계약의 선행조건과 진술보장의 기능: 거래완결일의 확정과 공개목록이 갖는 방어적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투자계약선행조건거래완결일진술과보장공개목록제3자배정신주발행상법제418조자본구성진술우발채무투자계약검토스타트업투자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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