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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신주인수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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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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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

상법상 신주인수권이란 용어는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을 의미할 때도 있고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의미할 때도 있다.

1) 추상적 신주인수권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소정 수량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추상적 신주인수권을 의미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부여되며, 주주권의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ㆍ포기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도 아니한다.

2) 구체적 신주인수권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실제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에 발생한다. 상법 제416조 5호의 “신주인수권”, 제419조 제1항의 “신주의 인수권” 등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에 근거하여 발생하나 회사에 대한 채권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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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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