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책임의 성립 기준: 제3자 연대책임 제한과 고의·중과실 요건

<핵심 요약>
투자계약의 위약벌은 회사가 진술과 보장이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이고, 손해배상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보았고, 감액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이 판단을 막지 못한다. 창업자 개인에게 넓은 책임을 지우던 관행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가 제한되면서 정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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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보다 구조를 보아야 하는 조항
투자계약의 제5장을 펼치면 퍼센트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인수대금의 몇 퍼센트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그 숫자를 놓고 협상이 붙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위약벌이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되는지, 어떤 위반까지 트리거로 삼는지, 창업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그 구조다.
여기에 창업자 측과 투자자 측 모두의 오해가 겹친다. 감액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믿는 쪽과, 적어 둔 만큼 다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쪽이 함께 있다.
2. 위약벌과 이해관계인 책임의 법리
3. 조항을 읽고 설계할 때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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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