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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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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
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


<핵심 요약>

과거의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주간사 선정 같은 구체적인 준비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로 이어지도록 정하는 예가 있었으며, 매수 가격을 본질가치의 배수로 정해 사실상 창업자 개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했다. 상장의 성사는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결과이므로 회사가 통제할 수 없고,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은 제재가 결합된 이 준비조치 의무를 최선노력 조항으로 정리하고 강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항이 개정만으로 효력을 잃지는 않으나 그 유효성은 개별로 따져야 하고, 행사 국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장을 계약으로 약속할 수 있는가

 

비상장 주식에는 팔 곳이 없다. 그래서 투자자는 계약에 회수의 통로를 심어 두려 하고, 그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통로가 상장이다.

 

문제는 상장이 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심사 기준과 시장 상황, 업황이 함께 작용하므로 회사가 아무리 성실히 준비해도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이 이 결과를 의무로 적어 두면, 회사와 창업자는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조항의 성질을 둘러싼 논의가 여기서 시작된다.

 

2. 결과의무와 최선노력의무를 가르는 법리

 

  • 가. 채무의 내용이 결과인지 노력인지에 따라 위반의 판정이 달라진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채무의 내용이 결과의 달성이면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성실한 노력이면 노력을 다했는지가 판정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든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상장 조항의 성질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 갈림길이다.

 

  • 나. 기존 실무의 조항은 상장 준비조치를 요구하고 제재를 연결했다

    과거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 회사가 투자자의 서면 요구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 선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그러면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본질가치를 평가해 그 가치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회사나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여기서 본질가치는 계약서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치를 말하며, 복수의 회계법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약정한 사례가 있다.

 

  • 다. 개정의 방향은 노력의무로의 전환이다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매수청구로 이어지던 구조를 걷어내고, 상장 협력을 최선노력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투자자의 회수는 매수청구나 동반매도 같은 다른 조항으로 설계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3. 이미 체결된 계약을 다룰 때의 판단 기준

 

  • 가. 개정만으로 기존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표준계약서의 개정은 앞으로 작성할 계약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 기존 계약에 상장 관련 매수청구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부분은 상법 제341조가 정한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와 방법, 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개별 조항마다 따져야 한다.

 

  • 나. 행사 국면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묻는 것은 상장의 성사 여부가 아니라 주간사 선정 같은 구체적인 준비조치를 기한 안에 하였는지다. 회사가 그 조치를 다했다면 이 조항이 정한 행사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그 뒤 시장 상황으로 상장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다. 회수 통로를 다른 조항으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상장에 기대는 회수 설계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매수청구의 트리거를 계약위반에 연동해 두거나, 공동매도권을 확보해 두는 편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 Q: 상장 의무 조항이 있으면 회수가 보장되는가?

    보장되지 않는다. 조항이 있어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때 남는 것은 제재 조항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다툼이다. 조항의 존재와 회수의 실현은 다른 문제다.

 

  • Q: 개정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는 상장 조항을 넣지 못하는가?

    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달라진다.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표준의 방향이고, 회수는 다른 조항으로 설계한다.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 Q: 기존 계약을 가진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조항의 문언과 행사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요구를 언제 했는지, 회사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가 뒤에 신의칙 판단의 재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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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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