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

<핵심 요약>
과거의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주간사 선정 같은 구체적인 준비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로 이어지도록 정하는 예가 있었으며, 매수 가격을 본질가치의 배수로 정해 사실상 창업자 개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했다. 상장의 성사는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결과이므로 회사가 통제할 수 없고,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은 제재가 결합된 이 준비조치 의무를 최선노력 조항으로 정리하고 강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항이 개정만으로 효력을 잃지는 않으나 그 유효성은 개별로 따져야 하고, 행사 국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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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을 계약으로 약속할 수 있는가
비상장 주식에는 팔 곳이 없다. 그래서 투자자는 계약에 회수의 통로를 심어 두려 하고, 그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통로가 상장이다.
문제는 상장이 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심사 기준과 시장 상황, 업황이 함께 작용하므로 회사가 아무리 성실히 준비해도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이 이 결과를 의무로 적어 두면, 회사와 창업자는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조항의 성질을 둘러싼 논의가 여기서 시작된다.
2. 결과의무와 최선노력의무를 가르는 법리
3. 이미 체결된 계약을 다룰 때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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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