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형사·상속·조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 어려운 쟁점을 정확하게
투자계약 위약벌의 감액 포기 문구 - 감액을 막아도 과도하면 무효가 되는 법원이 살피는 사정
  • 링크복사
곽준영 변호사곽준영 변호사2026-08-31 08:17
투자계약 위약벌의 감액 포기 문구 - 감액을 막아도 과도하면 무효가 되는 법원이 살피는 사정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 삼성동 변호사
투자계약 위약벌의 감액 포기 문구 - 감액을 막아도 과도하면 무효가 되는 법원이 살피는 사정


1. 위약벌 비율을 놓고 맞선 두 당사자


투자계약 협상에서 위약벌 조항은 감정이 붙는 자리입니다. 투자자는 이행을 확보하려 하고, 창업자는 회사가 흔들릴 만한 부담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비율을 놓고 오래 다투게 됩니다.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고, 결국 협상력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모두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가지 오해가 마주 서 있다

 

창업자 측의 오해는 계약서에 적힌 감액 포기 문구를 믿는 것입니다. 감액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측의 오해는 그 반대입니다. 위약벌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니 적어 둔 만큼 다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 Q: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의무의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액은 안 되지만 무효는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성질·비례성·책임 범위의 세 갈래) - 삼성동 변호사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성질·비례성·책임 범위의 세 갈래)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성질·비례성·책임 범위의 세 갈래)

 

위약벌 조항은 숫자를 다투기 전에 성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을 세 갈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명칭이 아니라 성질: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가부가 달라집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위약벌에는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비례성: 위 판결은 무효 판단이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위반 과정을 고려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조항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가 그 근거입니다.

 

셋째, 책임의 범위: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예외에는 선행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납입하게 해 투자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 등 법정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금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방어선을 사람에서 조항으로 옮기십시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로 묶어 두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이 든 사유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제3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법이 그 구조를 제한했고, 과도한 조항은 효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대신 정교한 진술보장과 확인 가능한 풋옵션 트리거,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와 감사 조항으로 방어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압박하는 조항보다 위반을 정확히 짚는 조항이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개정 전에 만든 조항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이 금지행위에 걸리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위약벌과 이해관계인 책임 조항의 설계, 그리고 개정 이후의 재검토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기존 계약의 조항이 지금도 작동하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책임의 성립 기준: 제3자 연대책임 제한과 고의·중과실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위약벌손해배상액의예정이해관계인책임벤처투자법개정민법제398조민법제103조공서양속제3자연대책임제한투자계약위약금창업자개인책임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