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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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속·조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 어려운 쟁점을 정확하게
엔젤투자 수단을 고르면 언제 주주가 되는가 -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의 권리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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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곽준영 변호사2026-08-31 04:43
엔젤투자 수단을 고르면 언제 주주가 되는가 -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의 권리 발생 시점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 삼성동 변호사
엔젤투자 수단을 고르면 언제 주주가 되는가 -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의 권리 발생 시점

 

1. 투자 조건은 정했는데 수단을 정하지 못한 투자자의 고민

 

투자 결정을 내린 뒤 회사에서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낯선 낱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환우선주인지 상환전환우선주인지, 아니면 전환사채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인지에 따라 문서의 두께부터 달라집니다.

 

금액과 기업가치는 이미 합의했으니 수단은 형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정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지위입니다. 주주가 되는지 채권자가 되는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어느 순위에 서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 선택은 다음 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엔젤 단계에서 만든 구조가 후속 투자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2. 이름은 비슷한데 근거 법률이 다르다

 

다섯 가지 수단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률부터 갈립니다. 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식이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상 사채이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도의 수단입니다.

 

근거가 다르면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종류주식은 신주 발행 절차가 마쳐지면 주주가 되지만,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해야 주주가 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야 주주가 되며, 신주대금의 납입방법은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가 있어야 지분이 확정됩니다.

 

  • Q: 우선주를 요구하면 욕심이 많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선주의 우선은 회사가 잘될 때 더 가져가는 장치가 아니라 잘 안 될 때 먼저 회수하는 장치이고, 그것은 초기 위험을 감수한 데 대한 대가입니다. 다음 라운드의 기관투자자가 어차피 우선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엔젤 단계부터 그 구조를 깔아 두는 편이 회사에도 정리가 쉽습니다.
     
엔젤투자 수단을 고르면 언제 주주가 되는가 -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의 권리 발생 시점 - 삼성동 변호사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단계·하방보호·후속 라운드·세제의 네 기준)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단계·하방보호·후속 라운드·세제의 네 기준)

 

수단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단계와 투자자의 계획이 함께 정하는 문제입니다. 엔젤클럽 공동검토와 개인투자조합 운용에서 실제로 수단을 고를 때 쓰는 기준을 넷으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단계인가: 밸류를 정할 근거가 없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가격을 정하면 뒤에 조정 부담이 남습니다. 이때는 가격 결정을 미루는 구조가 합리적이고, 매출이 생겨 협상이 가능해지면 우선주로 옮겨 갑니다.

 

둘째, 하방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상법 제344조 제1항이 정한 종류주식은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서 앞선 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이름과 실효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요건이 붙어 있는 권리는 그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라운드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가: 엔젤 단계의 구조는 후속 라운드에서 재편의 대상이 됩니다. 기관투자자가 표준으로 삼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때 정리 비용이 듭니다.

 

넷째, 세제 요건과 맞물리는가: 조세특례에 따른 공제 요건은 수단과 투자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에 세제를 확인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금액을 합의한 자리에서 수단까지 함께 정하십시오

 

투자 협상에서 금액과 기업가치는 오래 다투면서 수단은 회사가 제시한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수 구조를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텀시트 단계에서 수단을 명시하고, 그 수단이 정관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은 그 내용을 정관에 정해야 하므로, 계약서만 보고 정관을 보지 않으면 절반만 확인한 것이 됩니다.

 

수단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뒤로 갈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엔젤 라운드의 투자수단 선택과 그에 따른 정관·계약서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 왔으므로, 단계와 목적에 맞는 구조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엔젤 라운드 투자수단 다섯 가지의 법적 성격: 지분형·사채형·신속투자형의 권리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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