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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1. 전환사채(CB)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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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전환사채(CB)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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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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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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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의미한다. 전환 이전에는 사채이나 전환되면 사채권자는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회사의 채무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미발행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사채의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사채보다 이율을 낮게 책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면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시 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문제이다. 상법은 전환사채의 인수를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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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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