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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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속·조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 어려운 쟁점을 정확하게
상환청구를 했는데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 상환권이 협상 수단으로 작동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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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곽준영 변호사2026-08-31 05:03
상환청구를 했는데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 상환권이 협상 수단으로 작동하는 조건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 삼성동 변호사
상환청구를 했는데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 상환권이 협상 수단으로 작동하는 조건

1.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엔젤투자자의 뒤늦은 확인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분들이 몇 해 뒤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상환청구를 언제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상환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계약서에는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수가액과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언만 보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그 조항 옆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문구이고, 정작 회수 국면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그 문구입니다.

 

2. 원금보장 상품으로 소개되는 순간 오해가 시작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세 가지 권리를 한 주식에 묶어 둔 구조입니다. 잘되면 전환하고, 애매하면 상환을 청구하고, 잘 안 되면 남은 재산에서 먼저 회수한다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어느 쪽으로 가든 손해는 없다는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세 권리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분배와 전환은 회사의 손익과 비교적 무관하게 작동하지만, 상환은 회사에 이익이 쌓여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 Q: 계약서에 상환한다고 적혀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환의 재원을 상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은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한 배당가능이익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이 제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재원·지위·지연 처리의 세 갈래) - 삼성동 변호사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재원·지위·지연 처리의 세 갈래)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재원·지위·지연 처리의 세 갈래)

 

상환권은 조항의 문언보다 그 옆에 붙은 요건이 결과를 정하는 권리입니다. 상환권을 둘러싼 실무 쟁점을 셋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원의 제한: 상법 제345조 제1항과 제462조 제1항이 상환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초기기업에서는 그 이익이 쌓이지 않으므로, 상환권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장을 앞둔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정리하는 데에는 회계상 부채 분류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환청구 이후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서 벗어나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의 의결권 행사와 지분율 계산에서 이 점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연에 대한 처리: 실무 계약서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이후 자금이 생기는 대로 미상환금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정하고, 여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물리는 예를 둡니다. 법이 정한 재원 제한을 넘지는 못하지만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권리의 이름이 아니라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투자 조건을 검토할 때 상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권리가 그 회사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환 조항을 읽을 때는 조항 옆의 단서와 회사의 손익 구조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하고, 상환권에 기대기 어려운 회사라면 하방보호를 우선분배와 전환가격 조정 쪽으로 옮겨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 개정이 전환우선주 중심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권리의 실효성은 투자할 때 판단해 두어야 하고, 회수 국면에서는 이미 늦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조항 설계와 회수 국면의 다툼을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그 회사에서 어느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구조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의 실효성과 한계: 배당가능이익 요건과 상환 후 주주 지위의 존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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