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식회사에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해 출자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이 된다. 회사의 명의로 하든 제3자의 명의로 하든 「회사의 계산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은 금지된다. 누구의 명의이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면 자본금충실을 해하는 결과는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