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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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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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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기주식취득의 폐해론과 취득 제한

전통적으로 자기주식취득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①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은 사실상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여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반한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유동자산이 유출되어 회사의 지급능력이 저해되고 그러면 결국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그리고 ② 특정주주에게만 출자를 환급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③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하면 출자 없는 회사지배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종래의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였다(개정 전 제341조).

3) 자기주식취득 허용의 근거

① 자기주식취득의 폐해론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은 자기주식취득의 폐해론에 대해서는 ⓐ 자가주식취득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하면 출자의 환급이라 할 수 없고, ⓑ 주주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으며, ⓒ 자기주식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출자 없는 회사지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② 자기주식취득의 순기능

자기주식취득에는 순기능도 있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우호적인 주주에게 처분함으로써 적대적 기업매수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주가 하락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유통수량을 줄임으로써 주가를 지지할 수도 있다.

③ 자기주식취득의 경제적 본질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한다는 점에서는 이익배당과 다를 바가 없다.

4) 입법정책의 변화

상법은 과거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2011년 개정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정책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금지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제3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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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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