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의의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466조 제1항).
재무제표 등(제448조)은 회사가 공시를 의식하고 작성한 것이어서 분식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그친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가 재무제표 등의 기재가 진실하고 정확한지를 알 수 있도록, 주주에게 그 원시기록인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단독주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한 이유는 회계장부는 기밀도가 높은 서류이기 때문이다.
(2) 열람ㆍ등사 청구
1) 청구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제542조의6 제4항, 상법시행령 제32조).
관련판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관련판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관련판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
2) 청구방식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시키는 일은 회계운영상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회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3) 열람ㆍ등사의 대상
열람·등사의 대상인 회계의 「장부」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에 관한 모든 장부이다(제29조). 원장·전표 등이 그 예이다. 회계의 「서류」란 회계장부의 기재의 원재료가 되는 서류로서, 계약서·영수증·납품서 등을 의미한다.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26. 선고 99다58051 판결).
(4) 열람ㆍ등사의 거부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66조 제2항). 청구의 정당성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예: 기업기밀의 누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5) 가처분
1) 허용여부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방법
위 판례는 또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