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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 110.2.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 110.2.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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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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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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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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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466조 제1항).

재무제표 등(제448조)은 회사가 공시를 의식하고 작성한 것이어서 분식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그친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가 재무제표 등의 기재가 진실하고 정확한지를 알 수 있도록, 주주에게 그 원시기록인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단독주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한 이유는 회계장부는 기밀도가 높은 서류이기 때문이다.

(2) 열람ㆍ등사 청구

1) 청구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제542조의6 제4항, 상법시행령 제32조).

관련판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관련판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관련판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2) 청구방식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열람청구된 장부와 서류가 청구이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회사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 · 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20.자 2022라21008 결정).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 · 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 ·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20.자 2022라21008 결정).

회계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시키는 일은 회계운영상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회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3) 열람ㆍ등사의 대상

열람·등사의 대상인 회계의 「장부」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에 관한 모든 장부이다(제29조). 원장·전표 등이 그 예이다. 회계의 「서류」란 회계장부의 기재의 원재료가 되는 서류로서, 계약서·영수증·납품서 등을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20986 판결

회계장부란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상법 제30조 제1항), 분개장,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등이 있다. 회계서류는 회사의 거래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작성되어 회계장부의 기록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 서류로서(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계약서, 주문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납품서, 인수증, 지출결의서, 법인 통장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 품의서나 회의록, 평가서류나 실사자료, 영업현황보고서 등은 회계서류로 보기 어렵다.

주주가 열람 ·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회계서류에 대하여 열람 · 등사가 허용되고(위 99다58051 판결 참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회계서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562973 판결

상법 제466조에 규정된 '회계의 장부'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인회계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기재한 장부로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되는 회계장부(상법 제29조, 제30조 참조),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 분개장, 총계정원장, 일계표, 시산표 등이 포함된다. 같은 조항에 따른 '회계의 서류'는 위와 같은 회계의 장부를 기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서류나 회계의 장부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로서, 회계상 거래가 기재된 서류나 회계상 거래의 직접적인 근거 사실 자체가 기재된 서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표, 계약서, 주문서, 납품서, 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게 한 특정 지출 등의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보고서, 품의서나 회의록, 평가서류나 실사자료, 영업현황보고서 등은 회계상 거래의 직접적인 근거 사실 자체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 또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이고, 이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 · 원인과 같은 업무 수행의 정당성, 적법성을 판명하게 하는 자료일 뿐이므로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자 2023카합20304 결정 

기안품의서나 지출결의서와 같은 문서들은 회사의 계약 등의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회계상 거래의 직접적인 근거사실 자체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 또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류는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11457 판결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회계서류는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상 회사에 회계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가 원고의 열람 · 등사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회계장부 및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11457 판결

(1) 별지 3 목록 순번 1 중 지출 및 대체결의서, 급여, 영수증, 각종 계약서, 전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피고가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서류들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원자료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식매수청구 관련 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된 것이므로, 열람 · 등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자 2023카합21605 결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서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재료가 된 서류로서 회계장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거래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것은 회계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자료들 중 ① 회계법인,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서(별지2 신청목록 제2항의 가. (i)항 부분), ② 회계법인, 법무법인과의 계약에 다른 자문보수 지급내역서, 전표 등 증빙자료(별지2 신청목록 제2항의 가. (ii)항 부분), ③ 채무자와 D의 합병과 관련한 합병계약서 초안(별지2 신청목록 제2항의 가. (iii)항 중 일부), ④ 우회상장 추진 관련 거래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 계약서, 법률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보수 지급내역서, 전표 등 증빙자료(별지2 신청목록 제2항의 나. (i), (ii)항 부분)는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거래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채무자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달리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문계약서나 자문보수 지급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별지2 신청목록 제2의 가.항 중 '등 계약서 일체'는 열람·등사를 구하는 서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열람청구에서는 청구 이유의 기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이유와 전혀 무관한 대상에 대해서는 열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열람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나 서류는 반드시 청구대상이 되는 회사가 작성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열람시기는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등사 비용은 주주가 부담한다.  다만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 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4) 열람ㆍ등사의 거부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66조 제2항). 청구의 정당성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예: 기업기밀의 누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주주는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면 족하고,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5) 가처분

1) 허용여부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방법

위 판례는 또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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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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