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동의 항목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투자자의 판단
투자계약 협상에서 회사 측이 가장 자주 하는 요구가 동의 항목을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목록이 길면 결재받을 일이 많아지고, 그만큼 경영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는 난감합니다. 항목을 지우면 그만큼 보호가 얇아지는 것 같고, 버티면 협상이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는 항목을 지우지 않고도 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지우거나 버티는 두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2. 브레이크가 너무 촘촘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동의권은 지분율이 낮은 투자자가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지분으로는 만들 수 없는 힘을 계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힘을 넓게 잡을수록 회사가 일상적인 결정도 못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후속 라운드 투자자가 기존 계약의 동의 조항을 문제 삼아 정비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선별·기준금액·정보권의 세 갈래)
동의권은 넓힐수록 좋은 권리가 아니라 골라야 하는 권리입니다. 조합 운용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함께 해 온 입장에서, 이 장에서 무엇을 보는지 세 갈래로 짚겠습니다.
첫째, 급소를 잡았는가: 신주와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이 그 셋입니다. 지분율과 자산과 사람이 각각 새는 자리입니다. 상법 제361조가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391조가 이사회의 결의 방법을 정하고 있지만, 소수 투자자가 그 절차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기준금액으로 조절하는가: 회사가 목록을 줄이자고 할 때 항목을 지우는 대신 건당 또는 연간 누계 기준금액을 올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은 자유롭게 하고 그 이상만 통제하면 경영의 속도와 투자자의 통제가 함께 지켜집니다.
셋째, 정보권을 남겨 두었는가: 초기기업이 보고 의무를 온전히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조항이 있어야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회사가 숨기면 그 자체가 계약위반이 됩니다. 계약과 별개로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목록을 다투기 전에 금액을 다투십시오
동의 조항 협상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자리가 항목의 가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영의 속도를 정하는 것은 항목의 수가 아니라 기준금액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회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분기마다 간단한 업데이트라도 받는 습관을 들여 두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관여의 강도는 회사의 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후속 라운드에서는 새 주주간계약과 동의서에 따라 기존 권리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동의 목록의 선별과 기준금액 설계, 그리고 정보권 행사 실무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그 회사의 단계에 맞는 관여의 강도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투자계약상 경영사항 사전동의권과 정보권: 동의 대상의 선별 기준과 기준금액 설정의 실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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