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 개인의 평등이 아니라 주식의 수에 따른 비례적 취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상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몇 가지 중요한 권리에 관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제464조, 제538조, 제369조 제1항, 제418조 제1항).
3.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규범으로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판결). 다만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는 주주가 모두 동의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배당을 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면 유효가 된다.
관련판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4.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도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①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상호 간에는 신주인수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취급이 허용된다(제344조 제3항). 물론 동일종류의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단주는 다른 주식과 다르게 특별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고(제443조), ③ 감사 선임에는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409조 제2항). ④ 앞서 본 소수주주권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