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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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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결산기에 보통주(이사회가 배당율을 결정)가 우선주(미리 약정된 배당율로 정해져 있음)보다 높은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우선주의 배당을 받고 보통주 배당액 차액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