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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례분석] 성병 감염과 상해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의 인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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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병 감염과 상해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의 인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사례분석] 성병 감염과 상해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의 인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핵심 요약>

소개팅으로 만나 교제하던 사람이 성기의 수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뒤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를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로 특정하기 위하여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과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각각 증명되어야 했다. 통화 녹취록과 10년치 요양급여내역이 제출되면서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수포를 묻고 나서야 밝혀진 보균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도 가졌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으나,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 피해자에게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그제야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받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완치되지 않는 질병을 전염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소가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의 과제는 그 혐의를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세우는 일이었다.

 

2. 과실치상과 상해를 가르는 세 갈래

 

  • 가. 완치되지 않는 감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한다. 헤르페스 2형은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므로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다. 외부에 드러나는 상처가 없는 감염을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다툼이었다.

 

  • 나. Q: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이 상해의 고의가 되는가?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따로 처벌한다. 두 조항이 나뉘어 있으므로 감염 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전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다툼이었다.

 

  • 다.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성관계 상대가 가해자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경로가 좁혀진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무엇으로 특정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되어야 했다.
     

3. 상해의 개념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 가. 감염을 상해로 보는 근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은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판단의 축은 외형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은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피해자들이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그 사안은 과실범이었으나 감염 자체를 상해로 평가한 점은 같다.

 

  • 나. Q: 미필적 고의는 무엇으로 추인되는가?

    행위 당시의 정황과 사후의 발언으로 추인된다.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난 수포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헤르페스 2형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면, 성관계 당시 전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이 된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서지 않고 그 결과가 발생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내심의 태도까지 갖추어져야 하는데, 전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에 나아간 경위가 그 용인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 형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인식의 대상은 보균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성관계로 상대방에게 감염이라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다. 과거에 감염되었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남아 있다면, 그 진술은 확정적 인식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 다. 인과관계와 상해의 특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은 상해죄의 성립에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감염의 부위와 정도가 진단 기록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감염 시점은 위 판결이 요구한 항목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좁히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과거 감염 이력이 없다는 점과 성관계 직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면 경로가 하나로 좁혀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판시사항

[1] 혈액원의 회계관리 및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 본 사례

 

[2]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3] 혈액원 소속의 검사과장에게 혈액검사결과의 정확성, 혈액 적격 여부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검사과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각 헌혈자들로부터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혈하였고, 각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그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혈액원장인 위 피고인들이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판시사항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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