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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례분석] 지도교수의 반복 추행과 상습강제추행: 개별 특정과 지도 관계에서의 저항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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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례분석] 지도교수의 반복 추행과 상습강제추행: 개별 특정과 지도 관계에서의 저항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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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지도교수의 반복 추행과 상습강제추행: 개별 특정과 지도 관계에서의 저항 곤란
[사례분석] 지도교수의 반복 추행과 상습강제추행: 개별 특정과 지도 관계에서의 저항 곤란


<핵심 요약>
졸업을 앞두고 지도를 받아야 했던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약 6개월간 반복 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면담으로 중단을 요청한 직후에도 추행이 이어졌고 논문 검토에서 배제되기까지 하였으며, 날짜와 장소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과 통화 녹음, 일기,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개별 행위를 하나씩 특정하는 자료가 되었다. 수사기관은 각 행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그것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상습강제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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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에서 시작되어 인권센터 신고와 고소로 이어진 경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교수였고, 피해자는 그 지도를 받아 논문을 마쳐야 하는 학생이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팔이 아파 혼자 주무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다가와 억지로 팔을 잡아당겨 주물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담당 학생에게 친근하게 대하려는 행동이라 여기며 넘어갔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였다.

가해자는 연구 과제를 설명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홀로 발표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추행의 횟수와 정도를 늘려 갔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웠던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추행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그동안 불편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앞으로는 조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해자는 면담 직후에도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 주겠다며 상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가해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곧바로 고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면담 이후 가해자가 논문 검토에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자 피해자는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고소를 결심하였다.

2. 반복된 추행을 하나의 죄로 묶는 문제를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개별 접촉이 조문이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의 접촉은 팔을 잡아당겨 주무른 것에서 시작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며 엉덩이를 치는 것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옷을 정리해 준다며 상체를 만지는 데까지 갔다. 부위와 태양이 서로 다른 이 행위들이 각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가려야 했다.
     
  • 나. 약 6개월 10회 이상의 행위를 상습으로 볼 수 있는지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8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고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만 약 10건에 이르렀고, 그 기간은 약 6개월이었다.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의 횟수와 수단, 장소, 발언의 패턴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다. Q: 지도 관계에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피해자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상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다. 가해자는 학위 수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 지도를 받아야 했다. 저항하지 못한 사정이 동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대처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무엇으로 받칠 것인가

    연구실과 차량, 귀가길에서 벌어진 일이라 범행 장면을 직접 담은 자료는 없었다. 남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교내 인권센터에 제출한 자료, 가해자와 나눈 통화 녹음, 피해 사실을 적은 일기장,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였다. 담당 수사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자료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추행의 성립과 상습성의 판단, 그리고 진술의 증명력
 

  • 가. 행위마다 따로 판단되는 추행과 범의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복된 피해라도 각 행위의 시점과 장소와 태양을 따로 특정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시일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정한 것도 같은 이치다.
     
  • 나.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구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 요건이 따로 문제되지 않는다.
     
  • 다. 상습성의 인정과 그 근거

    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는 행위자의 습벽을 뜻하므로,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와 기간, 수단과 장소, 행위에 따르는 발언의 패턴을 종합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약 6개월 사이에 10회 이상의 추행이 있었고 장소가 연구실과 차량과 귀가길로 나뉘며 부위도 손과 어깨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 부근으로 넓어졌다.
     
  • 라. Q: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진술은 무엇으로 받쳐지는가?

    같은 시점에 남은 기록으로 받쳐진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각 추행 직후 친구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한 메시지와 일기장, 가해자가 일부 추행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자유심증은 법관의 증거 판단 원칙이므로, 송치로 마무리된 이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 이르렀을 때의 증명력 판단에 적용된다. 논문 검토에서 배제한 경위 또한 면담 이후의 정황으로 함께 평가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5조의 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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