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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 [사례분석] 알바 동료 강제추행의 불송치 번복: 피해 직후 메시지와 대화 녹음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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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사례분석] 알바 동료 강제추행의 불송치 번복: 피해 직후 메시지와 대화 녹음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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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알바 동료 강제추행의 불송치 번복: 피해 직후 메시지와 대화 녹음의 증명력
[사례분석] 알바 동료 강제추행의 불송치 번복: 피해 직후 메시지와 대화 녹음의 증명력


<핵심 요약>

함께 일하던 동갑내기 아르바이트 동료가 옷 지퍼를 내리고 손목을 붙잡아 끄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어진 사건이다. 가해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사법경찰관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에 놓였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 가해자의 대질조사 거부 정황은 의견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사건은 송치되었고 검사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장난으로 시작된 접촉이 신고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갑내기 사이였다. 근무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친근함의 표현으로 여겨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며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지퍼를 갑자기 내렸고, 어느 날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고 다니기까지 하였다. 장난으로 넘기기 어렵다고 느낀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그만해 달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 접촉은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는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근무를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퇴사를 선택하였고, 그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사건은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로 이어졌다.

 

2. 추행의 성립과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

 

  • 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진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옷의 지퍼를 내리거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끄는 것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그러한 접촉에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친근함의 표현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 나. Q: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떤 자료로 보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성폭력 재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수사 단계의 송치 기준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며 넘겼던 대응 양상을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갈랐다.

 

  • 다. 피해 직후의 메시지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갖는 증거로서의 지위

    피해자는 접촉이 있을 때마다 당시 상황을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알렸고, 퇴사 직전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확보된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되었다. 향후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 라.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이 다시 수사로 이어지는 경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한다.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고소인 등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사는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어느 경로로 다시 수사에 이르렀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증거의 보강이 이끈 판단과 약식절차의 적용

 

  • 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 폭행과 추행의 고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고의 외에 성적 동기나 목적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녹음은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접촉을 이어 간 정황으로서 고의를 뒷받침한다. 다만 원고만으로는 각 접촉이 객관적 추행에 해당하는 이유와 약식명령 청구의 구체적 공소사실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 나.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대처 양상을 고려한 증명력 판단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성폭력 사건을 전제로 한다. 이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두 판례는 법원의 증거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초기 대응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으나, 송치 기준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다. Q: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대화 녹음은 어떤 증거가 되는가?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손을 세게 잡아끌었다거나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식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전송된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다. 대화 녹음에서 가해자는 처음에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몇 번 어깨를 만진 적은 있다고 말을 바꾸었고,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답하여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라. 재수사요청으로 뒤집힌 판단과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형

    이 사건에서 사건이 다시 수사에 이른 경로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청이었다. 사법경찰관은 보강된 자료를 종합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같은 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그 뒤 검사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라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 (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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