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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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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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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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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검사 요청

가. 검사의 재수사요청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3)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동준칙 제63조 제3항).

4)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동준칙 제63조 제4항).

나. 검사의 송치 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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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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