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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일기장의 증거 가치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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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일기장의 증거 가치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유지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일기장의 증거 가치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유지


<핵심 요약>

회사 대표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이 혼자 1심을 마친 뒤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을 맞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문자로 한 사과를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다투었으나,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일기장이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뒷받침하였다. 항소심은 진술의 신빙성과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사 대표의 추행과 항소심에 이른 경과

 

피해자는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업무를 핑계로 다가와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입술로 깨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에 신고하기 어려웠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참고 견뎠으나 추행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1심 재판까지 마쳤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진 진술의 신빙성

 

  • 가. 업무를 빙자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행위는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서 손을 깨물고 이마에 입맞춤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업무를 핑계로 다가가 이루어진 접촉이 이 조문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다.

 

  • 나. Q: 항소심은 제1심이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여 같은 진술을 다시 다투었다.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심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신빙성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되었다.

 

  • 다. 사건 이후 작성된 일기장이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로 쓰이는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 공포감, 일상생활의 변화를 시기별로 일기장에 적어 왔다.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이 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다면 어떤 증거로 평가되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진술을 번복한 사정과 무고 동기의 부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전제로 사과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문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번복과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다는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마.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이 정할 수 있는 결론의 범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이 열렸다. 그래서 항소심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원심의 형이 더 무거워질 여지가 있는지가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전제가 되었다.
     

3. 조문과 판례가 정하는 항소심의 판단 범위

 

  • 가. 항거 곤란을 요구하지 않는 강제추행의 폭행 개념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래의 법리를 변경하였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이 요건이 채워진다고 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무를 핑계로 다가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깨물며 얼굴을 당겨 입맞춤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 나. Q: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같은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밝혔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심의 심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이다.

 

  • 다. 항소심 증거조사의 특칙과 피해자 변호사의 자료 제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1심의 증거관계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고, 1심에 내지 않았던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근거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새로 낸 자료는 항소법원이 같은 조 제1항의 항소이유와 제2항의 직권 심판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거쳐야 증거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사건 이후 시기별로 작성된 일기장은 이러한 통로를 거쳐 항소심에 자료로 들어왔고,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된다.

 

  • 라. 대처 양상과 진술의 일관성이 놓이는 평가 기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하였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이 법리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전제로 사과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바꾼 사정도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마. 불이익변경금지와 항소기각판결이 정하는 결론의 폭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선고되는 형에만 미치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 자체를 좁히지는 않는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대응의 목표는 감경과 파기를 막는 데 있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정한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이 정한 형이 그대로 남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그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심의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은 그 본문이 정한 요건 안에서 정해진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원심이 함께 명한 수강명령은 제2항의 의무적 병과에, 사회봉사는 제4항의 재량적 병과에 각각 해당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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