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1. 의 의
가. 개 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68조, 제396조).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다. 재심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제439조)은 확정판결의 오류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재심제도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상소사건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나. 근 거
1) 이론적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ⅰ) 정책적 배려설, ⅱ) 당사자주의의 귀결설, ⅲ) 적법절차설, ⅳ) 정책적 배려설과 적법절차설의 결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ⅴ) 판례와 다수설은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하여 상소제기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 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원칙이라고 보아 정책적 배려설을 취하고 있다.
① 원래 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 결과 오히려 피고인에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되어서는 피고인칙의 상고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대판 1964.9.17, 64도298 전원합의체).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9.11.26, 99도3776).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12.12. 2012도7198). ④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3.2.28. 2011도14986). |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항소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6조에서는 상고심절차에서 상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에 제368조를 준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제338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로 항소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뜻하므로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한미행정협정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합의의사록 제22조).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1심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은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국 1심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항소심이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1973.1.30, 72도1684). |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여 甲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乙죄와 丙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경우,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3.12.12. 2013도6608). |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21.5.6. 2021도128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상소심은 원심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전제로 삼았던 사정이나 견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환송 전 원심이 배임 부분과 사기 부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환송 후 원심은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기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바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
2)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항소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이 원칙에 반하므로 상고심에서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4290형비상1). 이는 만일 상고심이 자판하지 않고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라면 제2심은 당초에 검사항고가 없는 사건이므로 당연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바 대법원의 환송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이해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판 1981.8.25, 81도211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
3)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소심은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상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80도2097). 즉 검사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심리한 후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할 수 있다.
4) 쌍방이 상소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가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98도2111).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판 1998.9.25, 98도2111). ② [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대판 2014.3.27. 2013도9666).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시기를 항소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기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11.25. 2010도9013). |
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 의 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
㉠ 이에 관하여는 ⓐ 검사의 상소는 상소권 보장과 관계없으며,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제기한 상소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상소심에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적극설이 대립된다.
㉡ 판례는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71도574) 적극설의 입장이다.
다. 상소한 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적용된다.
1) 항고사건
항고심에서는 형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수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상고에 준용되지만(제399조), 상소의 일종인 항고에 대해서는 그 준용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파기환송ㆍ파기이송의 경우
파기환송ㆍ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은 원판결을 계속 심리하므로 상소법원이라 볼 수 없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파기자판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상소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하는 견해가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92.12.8, 92도2020)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3) 정식재판의 청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제457조의2). 즉결심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 된다.
4) 공소장변경의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제298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ㆍ철회ㆍ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79도2105).
환송 후 공소장변경과 불이익금지원칙의 적용여부(대판 1980.3.25, 79도2105)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 |
(대판 1999.10.8, 99도322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판 2001.3.9, 2001도19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5) 병합사건
상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상소사건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80도981).
(대판 1980.5.27, 80도981)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 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판 2001.9.18, 2001도3448)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대판 2004.8.20, 2003도473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아니한다. ➡ 다만 약식명령을 병합한 사건에서 자유형을 선고한다든가 원심의 형을 합산한 기강보다 중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6) 재심사건
재심의 경우에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