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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례분석] 군대 선후임 사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반복 범행의 개별 특정과 추행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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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군대 선후임 사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반복 범행의 개별 특정과 추행의 고의
[사례분석] 군대 선후임 사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반복 범행의 개별 특정과 추행의 고의


<핵심 요약>

군대 선임이 약 반년 동안 생활관에서 후임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총 10회에 이르는 추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범죄일람표를 고소보충서에 붙였고, 동성 간의 장난이라는 평가를 차단하는 논거를 함께 제시하였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사건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생활관에서 반년간 이어진 선임의 추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군대 선임이었다. 어느 날부터 가해자는 개인 정비 시간마다 피해자의 생활관에 들어와 음담패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껴 최대한 거리를 두려 하였으나, 가해자가 맞선임이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말로 하는 성희롱을 넘어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거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행은 약 반년 동안 계속되었다.

 

가해자의 전역만을 기다리며 참고 버티던 피해자는 결국 부대 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곳이 없고 필요한 기록도 확보하지 못해 혼자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보충서와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다.

 

2.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추행 고의를 둘러싼 쟁점

 

  • 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는 범위와 강제추행의 의미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조문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추행도 그대로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이 죄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 형법 제298조의 그것과 같은 개념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다.

 

  • 나.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된 접촉과 추행의 고의

    가해자 측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허리와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 다. Q: 반복된 추행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가, 행위마다 따로 성립하는가?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군형법 제4조), 죄수와 경합범 가중은 형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된다(형법 제37조). 같은 종류의 징역형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한도에서 형이 가중된다.

 

  • 라. 반복되는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갖는 의미

    피해 사실이 많아 경찰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가 거듭되는 사이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면 뒷날 법원의 증거판단에서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부담이었다.
     

3. 혐의 인정과 검찰 송치에 이른 법리

 

  • 가. 군인 등 강제추행의 강제추행은 형법의 그것과 행위태양이 같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그 근거로 행위주체는 군형법 제1조의 적용대상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 위 판시가 직접 다룬 것은 이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나, 두 죄의 행위태양이 같다고 본 이 근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법리를 이 죄에 견주어 읽을 수 있게 한다.

 

  • 나.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 요건은 충족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거부 의사 뒤에도 신체 접촉을 반복한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인지는 행위의 목적과 태양,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접촉한 부위와 행위의 태양,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경위가 각 행위의 추행 범의를 가리는 자료가 된다.

 

  • 다. Q: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행은 각 범죄사실별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복된 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을 구분해 특정해야 한다.

 

  • 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검찰 송치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주요 부분의 일관성·구체성, 논리와 경험칙상 합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허위 진술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소한 사항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이제 검사가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군형법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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