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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 할까? - 공소사실의 특정
  • 87.2.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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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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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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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의 방법

가. 범죄의 일시 : 범죄의 일시는 벌칙조항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범죄의 일시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초순ㆍ중순ㆍ하순 또는 일자불상경이라 기재할 수 있다.

나. 범죄의 장소 : 범죄의 장소는 토지관할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범죄의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부근’이라는 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범죄행위장소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다. 범죄의 방법 : 범죄의 방법은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더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대판 1984.5.22, 84도471). 예를 들면 문서위조죄에 있어서는 위조한 내용과 그 방법 특히 문서명의자의 서명날인이 현출되게 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는 공소장과 동 공소제기의 효력(대판 1984.5.22, 84도47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이 2006.12.18.경부터 2007. 3.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판 2008.5.15, 2008도2295).

2. 구체적 고찰

가. 교사범ㆍ방조범 :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공범의 범죄사실 이외에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정도(대판 2001.12.28. 2001도5158)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경합범 : 각 범죄사실별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2.13, 95도2121). 동종범행을 반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개별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경합범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정도(대판 1996.2.13, 95도2121)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 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포괄일죄 :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족하다.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판 1998.5.29, 97도1126).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습사기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6 ‘수입육판매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31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수입쇠고기 구입일과 구입량, 구입금액, 가공 후 판매량, 1인분 환산량, 판매금액만 구분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액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범행의 특성이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식당에서 함께 취급, 판매하였고 또한 일부 수입쇠고기는 다른 곳에 전매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방어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었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8.23, 2006도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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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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