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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사례분석] 삭제된 촬영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 포렌식 복원과 자백 녹음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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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삭제된 촬영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 포렌식 복원과 자백 녹음의 증명력
[사례분석] 삭제된 촬영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 포렌식 복원과 자백 녹음의 증명력


<핵심 요약>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한 연인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발견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초기 물증이 사라졌으나, 전자기기 포렌식으로 총 3장의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었다. 범행을 인정한 녹음의 녹취록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가 더해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촬영을 발견한 경위와 삭제 뒤의 신고

 

피해자와 상대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한 연인이었고, 어느 날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즉시 묻자 상대는 잠깐 문자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어 상대에게 휴대전화 앨범을 보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앨범을 확인한 피해자는 방금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그 사진들을 즉시 삭제한 뒤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다. 이후 상대는 여러 차례 퇴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퇴사를 미루어, 피해자는 매일 상대와 마주치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수사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사 진행 상황조차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는 법률 조력을 구하였다. 선임계 제출과 정보공개청구로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가 확보되었고, 상대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요청되었다. 그 결과 상대의 휴대전화에서 총 3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촬영물이 지워진 뒤에 남은 네 가지 다툼

 

  • 가. 연인 사이의 촬영이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한 연인이었으므로, 연인 사이라는 관계가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즉시 물었고 상대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므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첫 요건이 되었다.

 

  • 나. 사진을 삭제한 뒤에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는 앨범에서 촬영물을 확인한 직후 충격을 받아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고, 그 결과 신고 시점에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촬영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기수와 미수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갈렸다. 상대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기수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가 혐의 인정의 분기점이 되었다.

 

  • 다. Q: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의 휴대전화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혼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상대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삭제된 촬영물은 기기 내부에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어떤 요건과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는 그 요청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라. 범행을 인정한 녹음과 이후의 정황이 혐의 판단에서 갖는 의미

    피해자는 상대가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고, 정신과 진단서를 비롯한 병원 자료는 함께 요청되었다. 상대는 발각되는 순간까지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므로, 그 진술과 녹음이 어긋나는 사정이 혐의 판단에서 어떤 몫을 갖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당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으므로, 그 혐의를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혐의에 대한 판단은 송치와 함께 검사에게 보내는 의견으로 남는다.
     

3. 기수 시기와 정보저장매체 압수에 관한 법리

 

  • 가.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그 조항에서 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상대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가 발견 직후 곧바로 물었는데도 상대가 촬영 사실을 부인한 정황은 그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보여 준다.

 

  • 나. 영상정보가 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이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를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기계장치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므로,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 다. Q: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는 어떤 요건과 범위에서 이루어지는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절차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검사가 직접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의 수사를 정한 제196조와 함께 제215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지금 압수·수색·검증은 사법경찰관이 제215조 제2항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는 길로 이루어지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그대로 검사의 몫이다.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져 총 3장의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었다.

 

  • 라. 부인하는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사정은 간접정황이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러한 사정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촬영을 부인한 진술은 범행을 인정한 녹음과 포렌식으로 복원된 촬영물 3장에 어긋났으므로, 그 부인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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