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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와 미수 구별: 촬영물 부재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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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와 미수 구별: 촬영물 부재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와 미수 구별: 촬영물 부재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핵심 요약>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동료가 목격한 사건이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칠 수 있었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남은 화면 표시와 촬영 이후의 행동이 촬영 기능의 작동을 뒷받침하였다. 검사는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보아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동료의 목격에서 시작된 촬영과 1년 뒤의 고소

 

피해자는 회사에서 가해자의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동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동료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전화를 급히 가렸다. 동료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해 그 시간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였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다.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2.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 다투어진 요건

 

  • 가. 조문이 정한 촬영 행위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사무실이었고 촬영 대상은 피해자의 다리였으므로, 조문이 정한 요건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었다.

 

  • 나. 촬영물이 남지 않았을 때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

    디지털 포렌식에서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다투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미수로 정리되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미수와 기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그대로 처벌의 범위를 가른다. 저장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기수가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었다.

 

  • 다. Q: 촬영의 고의는 어떤 사정으로 드러나는가?

    가해자는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해 확인하는 모습과 촬영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가며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촬영 전후의 이러한 행동이 고의를 드러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영상물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목격자의 자필 사실 확인서, 목격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그리고 피해 이후의 진료 기록과 119 신고 기록이었다. 이 자료들이 어느 범위에서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목격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고소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 마. 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기수로 기소될 수 있는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으므로, 검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3. 기수 시기와 정황증거에 관한 법리의 적용

 

  • 가. 조문은 촬영물의 보관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은 촬영 장소나 촬영물의 보관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한다.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도 요건이다. 사무실에서 촬영된 다리가 그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된 부위와 각도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가려진다.

 

  • 나.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곧바로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는 기계장치에서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다. Q: 촬영 전후의 행동은 고의의 근거가 되는가?

    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해 확인하고, 촬영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가며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촬영 당시 화면에 기종 특유의 녹화 시간 표시와 촬영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는 점과 함께 보면, 이러한 행동은 촬영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촬영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정을 함께 드러낸다.

 

  • 라. 진술과 정황이 결합할 때의 증명력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요건을 셋으로 들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것,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자료는 두 갈래로 나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목격자의 자필 사실 확인서는 촬영 행위와 촬영 기능의 작동을 가리키고, 진료 기록과 119 신고 기록은 그 뒤의 피해 상태와 경위를 가리킨다. 같은 판결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이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 마.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검사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할 뿐,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 단계에서 확정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송치된 사실관계를 어떤 죄로 의율할 것인지는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미수가 아닌 기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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